광역버스 안전띠착용 소화기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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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안전띠착용 소화기 미비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02.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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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고속도로안전띠 의무착용위반
자발적 착용 유도 제도적 방안마련 필요
광역급행 10.1%,  직행좌석은 3.4% 불과
직행 좌석버스 2대에는 소화기 1개 비치
 
서울과 수도권 출·퇴근  주요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하는 광역버스지만 승객 안전의무 사항인 좌석 띠 착용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 운행 구간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큰 만큼 운수사와 운전자에게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승객 안전띠 착용 관리의무를 전임한 상황이지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매우 낮은 착용률을 보였다고 한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시계구간 이동에서는 반드시 '좌석 띠' 착용을 확인해야 하는 운전자 준수사항마저 무시되는 제도로 전락돼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수도권을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 15대와 직행좌석버스 3개 노선 15대 등 총 6개 노선을 운행하는 30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라고 밝혔다.
 
6개 노선 탑승객 현장 조사에서 326명의 광역급행버스 승객 중 고속도로 좌석 안전띠 착용률은10.1%에 해당하는 33명에 그쳤고, 406명의 탑승한 직행좌석은 3.4%인 14명만 착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좌석 예약제를 선포하고, 고가의 2층버스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 목적은 승객안전을 위해 제정·공표된 '도로교통법' 준수가 우선인데도 현실은 고속도로 구간 안전띠 의무착용이 유명무실로 전락됐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직행좌석버스 1개 노선은 기점과 경유지 승차 때마다 ‘안전띠 착용 안내’ 방송을 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무조차 준수하지 않았고, 직행좌석버스 7대는 안전띠 착용 안내 스티커나 동 문구가 인쇄된 머리 시트까지 없었다.
 
동이 트면 먼 일터로 나갔다 해 지면 집으로 돌아오는 출·퇴근용 광역 대중교통수단은 이런 특성을 '선 고려'하면서 승객안전을 방치하다가 안전과 직결되는 '좌석안전 띠 착용'과 '승차정원' 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제정됐지만 일시에 몰리는 승객 수용만 생각할 뿐 유사시의 승객보호는 뒷전이 됐다.
 
특히 고속도로 경유버스는 반드시 좌석 띠 착용과 승차정원이라는 두 조항 준수해야 직행좌석버스 15대는 출·퇴근 혼잡시간대 15명의 입석을 허용했고, 2개의 능력단위 소화기 설치 규정과 비상탈출용 망치 수 기준도 어겼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는 승차정원 3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의 A·B·C 소화기(능력단위 3 이상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2 이상 소화기 1개 이상) 설치를 무시했다.
 
직행좌석버스 2대는 1개의 소화기만 설치돼 있었고, 광역급행버스와 직행좌석버스 6대는 2개 중 1개 소화기를 승객 좌석 밑이나 하차문 옆 좌석 하단부에 설치해, 긴급 사용을 어렵게 했다.
 
광역급행버스 1대는 유사시 유리창을 깨는 비상망치 10개 중 1개가 부족한 상태였고, 직행좌석버스 5대는 화재시 망치위치를 알려주는 형광띠 38개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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