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ADAS 장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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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ADAS 장착비 지원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8.02.0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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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비용 80% 지원
길이 9m 이상 승합차,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화물차, 버스를 보유한 차주는 앞으로 장착비용의 20%만 부담하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나면 큰 피해가 날 수 있는 화물차, 버스 등 대형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됐고, 이에 따라 차량 개조를 해야 하는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2020년 이전까지 장착 비용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이번에 마련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올 3월부터 국고 보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부될 예정이며, ‘19년 12월까지 총 15만대를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9년까지 승합차 5만대, 화물차 10만대 등 총 15만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해 ’20년부터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전면 도입되면 교통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어 사고발생 및 사고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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