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기차구입 1,9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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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기차구입 1,900만원 지원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8.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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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시.군 국비 1,200만원, 지방비 500만원
 
4월 3개유료도로 하이패스 전기차 100% 감면
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방식변경 지자체에 문의
 
경기도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도민에게 최대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차 2,809대 보급을 위해 총 예산 505억 원을 투입하는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2월부터 국비 최대 1,200만원에 지방비 500만원 보조금에 도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특별지원사업에 시동을 건다.
 
전기차 구매혜택은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을 비롯 교육세 최대 90만원에 취득세 200만원 등 총 590만원이 추가 감면된다.
 
도는 노후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또는 26개 전기차 이용활성화 시범지구에 입주한 기업과 직원이 구매할 경우는 대당 최대 200만원의 추가 도비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료도로 전기차 통행료 100% 감면시행 또한 4월 1일부터는 일산대교와 제3경인, 서수원-의왕간은 오직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만 면제가 가능한 정책으로 바뀌고, 전기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충전오픈플랫폼도 조성될 예정이다.
 
상반기 판교제1테크노밸리에 지하충전소를 조성을 추진하고  5~10기 규모의 충전플랫폼을 도 권역별로 설치와 함께 주유소와 편의점 50개소는 급속충전기 설치 대상이 된다.
 
통행량 대비 충전인프라가 열악한 가평과 연천, 시군에는 1기 또는 2기의 거점형 확충을 통해 급속 21기와 완속 7기를 포함 28기가 추가 설치된다.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던 2017년 방식도 올해부터는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이나 차량 출고·등록순 등으로 변경됐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 별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식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매 예정자는 차량구매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과 담당자에게 문의 한 후 구매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보조금액과 지원대상 차종 등의 추가 변동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해당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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