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BO 교통이슈 법제사법위원회 소방안전관리법안처리, 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5만 원 이하 범칙금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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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BO 교통이슈 법제사법위원회 소방안전관리법안처리, 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5만 원 이하 범칙금20180202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02.05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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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안전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일괄 상정했습니다.
여야가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법사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례적인데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요양병원 사태가 늑장입법 때문이라는 부정적 여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법제사법위원회가 본회의 전 법사위를 열어 소방안전과 관련한 법안 3개를 일괄 상정해 처리한 것은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여야가 임시국회 개회 전에법안을 처리한 건 이례적인데요. 말씀처럼, 지난해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요양병원 화재가 입법 미비라는 여론의 부정적 분위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소방시설 공사업법 개정안 3개 상정처리 건을 논의 했습니다.
 
Q :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 공사업법은 지난 2016년 11월,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3월에 발의됐지만 상임위 심사가 뒤로 밀렸죠?
네. 당시만 해도 여야 의원들은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연이어 터진 대형 화재참사가 생각을 바꾸게 한 것 같습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 주택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로, 이번 참사와 직결되는 법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역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과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소방관련 시설범위 확대가 핵심이고요.
그리고 소방시설 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는 겁니다.
 
Q : 건물로 확산되는 피해 때문에 방염처리업자의 능력까지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거군요?
맞습니다. 3개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게재된 안건인데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겹치면서 소방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신속한 조치가 취해졌고, 나머지 2건도 오는 6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Q :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다지만 맹견의 경우,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도 많고, 앙증맞은 애견은 안고 운전하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심지어는 창문 밖으로 상체를 내미는 사례가 많아서, 위험에 방치되는 안전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죠. 게다가 작고 예쁘다고 해서 안고 운전하면 사고 위험도 크지만 경찰에 적발되면 5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대상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고, 이로 인해 반려견이 차창 밖으로 튀어나가 도로에 떨어져 숨지는 건 등의 사고연관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Q : 가끔 짓눌려 있는 동물 사체를 보게 되는 데 로드 킬이 아니라 반려견이라면 운전자가 줄지 않고 적발건수도 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난해 유아나 동물을 품에 안고 운전하다, 해당조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1천55건으로, 범칙금 발급건수를 급증시켰으니까요. 이 수치는 2백26건에 불과하던 2014년보다 무려 4배 이상 늘어난 것이 분명하지만 단속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건수가 늘었 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위법인지를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는 건데요. 그 간 특별한 대책이나 홍보가 없었기 때문에 무지한 운전자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겪입니다.
 
Q : 안고 운전하는 것만이 아니고, 차에 태운 반려동물이 차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고위험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차에 태운 동물이 활보할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도 시급하니까요. 맹견산책 때 입마개를 시키고 줄을 짧게 잡도록 한 것도 필요 조치지만차 안에 태울 때도 특별 규정 제정이 필요합니다.
 
Q : 차에 태울 때는 주인과 격리돼 있는 게 서로에게 안전하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유아용 보호장구 장착 의무규정처럼, 반려견도 이런 유사규정이 필요한 건데요. 반드시 안전한 ‘케이지’에 넣는 규정은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안고 있거나 또는 차내에 있던 반려견의 갑작스런 이상행동, 그러니까 주변상황에예민하게 반응할 경우, 운전자인 주인까지 놀라기 때문인데요. 한 순간 전방주시를 놓치고, 또 심지어는 스티어 링 휠까지 뺏길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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