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망 급감처방, 집중·반복단속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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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망 급감처방, 집중·반복단속뿐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02.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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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음주추방'은 '주차(酒車) OUT'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집중단속 '음주운전 OUT’
음주차량 도로추방을 위한 반복단속 거둔결실
 
음주단속 특수시책 일황인 '주차(酒車) OUT' 목표를 한시적으로 가동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4일 그 동안 추진했던 결과발표에서 사망자 56%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2일부터 강행된 이 시책은 올해 1월 말까지 음주 차량을 도로에서 추방하겠다는 의미와 의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팟 단속과별개로 시행해 온 경찰은 '숙취운전'을 겨냥한 아침은 물론 점심과 함께 하는 '반주운전' 퇴근 후 맘껏 마실 수 있는 저녁시간 대 '만취운전' 시간대를 놓치지 않는 맞춤식 단속을 펼쳤다.
 
[남부경찰서 제공]
음주 운전이 빈발하는 장소 선정과  집중·반복한 단속을 통해 1만5천220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고,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천69건에 보다 8.2% 증가된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일기간에 발생된 음주사고 사망자수 34명을 15명으로 낮추는 효과로 이어졌다는 감소분석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경찰은 주차(酒車) OUT 시책이 음주 사망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한시적에서 연중으로 바뀌는 지속 단속유지를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 중에 있다"면서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에 준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인 만큼 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술을 마시면 절대 시동을 걸지 않는 다는 의식과 의지의 중요성을 잃게 되면 타인과 자신의 안전·행복을 해치는 범법행위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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