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손님속인 승차거부택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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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손님속인 승차거부택시 단속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01.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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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차등 미표시, 허위예약, 승차거부 얌체위반
차고지.충전소 등 현장점검, 임의조작 택시등 영업 정지
작년 연말 심야집중단속결과 적발건수중 43% 승차거부
예약등 표시위반 54건 달해, 예약등켜고 배회 단속 강화
市 잠재 승차거부 철저단속, 모든 위법행위 근절을 공표
 
서울시가 손님을 골라 태우기 위해 허위 예약을 빌미로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을 켜는 잠재적 승차거부 근절에 팔을 걷어 부쳤다.
 
올 2월부터 갓길에서 예약표시등을 켜놓고 대기하는 택시와 빈차 표시등을 꺼놓고 대기하는 택시는 현장 단속이 강행된다고 밝혔다.
 
시는 지속적인 승차거부 단속에 의해 2013년 14천여건 적발에서 2015년 7천7백여건, 2017년 6,909건으로 9.4%가 낮아지고 단순 승차거부 신고도 감소됐지만 상시점검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곧바로 단속된다고 전했다.
 
이는 연말 집중단속에서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을 켠 채로 대기했다가 승객을 골라 탑승시키는 등의 유치행위는 승차거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택시민원 집중발생지역인 종로와 강남대로 등 20개소를 집중단속 결과 총 619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고 그 중 43%에 해당되는 271건이 승차거부였다.
예약등 표시위반 적발건수도 54건에 달하자 잠재적 승차거부 소지가 높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한다.
 
당시 관광이나 쇼핑을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동대문과 명동의 경우는 심야시간대 승차거부 적발건수가 34.3%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지역 이용객들은 대부분 숙소를 해당지역 근처에 정해놓고 이동하는 반면, 장거리를 선호하는 운수종사자는 외국인이 호텔 명함 등을 보여줘도 단거리 행선지를 거부하기 일수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보인다거나 위치를 모른다는 등의 핑계를 내 세워, 비 선호지역을 승차거부하는 행위를 수 차례 확인된 바도 있었다.
 
서울시는 택시회사 차고지와 택시가 많이 정차하는 충전소를 돌면서, 빈차표시등이 자동 점등방식이 아닌, 임의 점등과 소등이 가능한 택시를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1항에 '빈차표시등'은 수동이 아닌 반드시 자동 점등과 소등규정을 따른 것이고, 2017년 12월 말 개인 및 법인택시조합에 택시표시등(빈차표시등)의 임의 작동에 대한 시정지시를 고지한 바 있다.
 
또한 예약이 없는 데도 운수종사자가 임의로 버튼을 눌러서 예약등을 켠채 먹잇감을 찾듯 배회하다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도 현장확인을 통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 역시, 2017년 12월 1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이 정한 예약표시 규정으로 명문화됐고 사업자에게도 고지한된 상태라고 한다.
 
<서울시 택시 위반행위 적발 현황>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잠재적인 승차거부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위법행위 적발과 관련된 일부 택시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안이한 인식을 뿌리 뽑아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문화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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