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규직화' 146명 추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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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규직화' 146명 추가전환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01.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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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사업소.서울시설관리공단기간근로자 정년보장 공무직
전국최초 정부채택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적용
공원내 질서유지 파견.용역근로자 올 상반기 정규 전환추진
 
서울시가 오는 2월1일자로 본청‧사업소 및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146명(본청‧사업소 107명, 서울시설관리공단 39명)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형태인 공무직으로 전환한다.
 
146명은 연구보조, 사무보조, 청소, 시설경비 등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라는 정책 방향 아래 지난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시작, 이번 146명 추가 전환으로 총 1만명(총 10,835명)을 돌파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시 본청‧투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9,220명(2017년 말 기준)을 정규직 전환 완료했다.
또 올해 서울교통공사가 전국 지자체 산하기관 최초로 무기계약직 전원(1,288명, 2018.3.1.자)을 정규직화 했고, 국내 방송사 및 공공기관 최초로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 인원(181명)도 ‘19년에 정규직화를 앞두고 있다.
 
※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추진일지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책은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채택된 바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전환은 서울시가 정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정규직화한 첫 사례이다.
 
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태조사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환 심의위원회 → 직무수행능력평가 등 절차를 거쳐 146명을 정규직 전환자로 최종 확정했다.
 
146명 중 본청‧사업소 근로자(107명)의 경우 2월1일자로 공무직으로 정식임용된다.
투자출연기관인 서울시설관리공단(39명)은 우선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향후 노사합의를 거쳐 정원 내 정규직으로 재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무직 전환시, 고용안정 및 처우 대폭 개선>
 
공무직으로 전환되면 정년이 보장되고, 임금 등 처우가 개선된다.
 
공무직은 만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청소, 경비, 운전, 주차관리 직종에 한해 정년 이후에도 만 65세까지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어 더 강화된 고용안정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임금(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휴가, 복리후생(선택적복지, 건강검진 등), 교육훈련비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직무교육 기회도 확대된다.
 
<파견·용역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 본격 추진>
 
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뿐만 아니라 시에서 근무 중인 공원내 질서유지업무 등 파견‧용역 근로자(약 4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상반기 내 협의기구를 구성해 전환대상, 방식,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관리시스템 강화>
 
시는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전심사제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개별부서에서 임의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매년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사전 심사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전 심사제는 3대 원칙(단기, 예외, 최소성)에 따라 일시‧간헐적 업무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는 제도다.
 
아울러, 이런 노력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규직화 선도기업에 Hi-Seoul 기업 및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시 가점 부여, 신용보증 한도 우대, 시장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시는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기존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방안을 보완해 나가면서, 노동기본권이 보호되는 서울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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