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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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8.01.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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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교육, 대형사고 예방
경기도 2018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 발표
버스.택시.화물차운수종사자 3만명으로 늘어
자체교육폐지 교통연수원 세분화된교육통합
 
경기도가 12만8천여 명의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택시와 버스, 화물차 등 운수종사자들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다고 30일 밝혔다.
 
운수종사자는 정해진 과제를 일정시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으로 안전수칙과 사고 시 응급처치요령, 관련법령, 서비스 자세 등을 교육받게 되고, 오는 2월 2일부터 연말까지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진행된다.
 
올해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 교육 대상자 수와 교육과정을 한층 강화시켰고 대상자 또한지난해 9만5천명에서 3만여 명으로 증가됐다.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그 동안 운수회사에서 자체 실시하던 안전교육을 폐지시켰고, 이에 따라 7,011명이 추가교육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2년에 1회씩만 받던 화물격년면제제도가 폐지되면서 7,300여명의  화물 운수종사자들도 새로운 교육대상에 포함됐다.
 
동영상 방영과 경각심 고취에 중점을 뒀던 교육내용도 대형사고 예방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예년과 달리 상황별로 구체화됐다.
주로 졸음운전과 난폭운전, 보복운전, 운주운전, 대열운행과 과적 등에 의한 사고 원인과 대응방법, 관련법규 등으로 세분화됐고, 사고 이후 응급처치 교과목을 편성되는 등 사고 관리분야를 추가했다.
 
최근 고령운전자 증가 추세에 따라 만 60세 이상의 사업용 차량 운전자 교육도 이에 반영된다.
60세 이상의 고령 비율이 35% 이상인 광명과 구리, 하남, 부천, 안양 지역 등 5개 지역에 한해 고령운전자 성향과 신체능력 등을 감안한 운전기법을 교육내용에 편성했다.
 
안전을 담보로 할 수 없는 지진과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응급처치 교과목 신설만이 아닌교육의 편의성도 높아졌다고 한다.
 
거리가 멀어 교육을 받기 어려운 종사자들을 위해 각 지역별 교육장을 섭외, 강사가 현장을 찾아가는 ‘출장교육’ 252회 실시를 비롯, 평일 교육참여가 어려운 종사들은 67회 진행되는 주말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강승호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안전은 국민들이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라"고 말하면서 우선적인 관심이 필요한 만큼 경기도교통연수원과 함께 운수종사자 교육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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