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승무원 폭행·성범죄 계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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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승무원 폭행·성범죄 계속돼
  • 교통뉴스 김정훈 기자
  • 승인 2018.01.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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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7 철도치안 활동결과 발표
승무원 폭행·협박·성폭행 증가
무단횡단, 침입, 낙서 등 늘어
치안순찰·성범죄 예방활동 강화
 
 
철도관련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경찰대에서 철도종사자에 대한 위해행위, 선로 등 철도시설 무단출입, 철도안전사고 등 2017년도 주요 철도치안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철도승무원 등 철도종사자를 폭행·협박해 철도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총 120건을 검거했다. 전년도와 비교 해보면 직무집행방해 사건과 성범죄 단속이 각각 43.7% 및 3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도안전에 위협을 주는 열차 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 처분을 받은 사례가 늘어났다.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행위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선로 무단통행 및 철도시설의 무단침입 행위에 대해서는 총 8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관광지 등에서 정당한 출입 허가를 받지 않고 선로 등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철도 차량기지 등 철도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 낙서를 한 그라피티 사건도 지난해 4건이 적발돼 수사 중이다.
 
선로나 철도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열차의 정상운행을 방해하고 사상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절대 해서는 안된다.
 
철도종사자의 과실 등에 의한 열차 추돌사고 및 부주의로 인한 철도 안전사고 등도 21건이나 발생했다.
 
지난해 철도사고 사망자 51명 중 자살이 33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철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위해행위, 철도선로 무단침입, 성범죄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는 2018년 철도치안 활동의 중점목표를 ‘국토교통 안전강화 원년의 해’ 취지에 맞게 철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열차 내 방범순찰을 보다 자주 실시해 범죄예방 등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철도선로 등에 무단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 및 단속활동을 지속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몰카 등)등을 막기 위해 몰래카메라 탐지 활동 등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성범죄 대응요령 및 신고 방법을 알려 성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철도경찰 전문수사관을 투입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열차사고의 대부분이 직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기본안전수칙 위반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경각심을 높여 철도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철도지역 내에서 범죄 및 사건 발생 시 철도범죄 신고전화 ‘1588-7722’ 또는 ‘철도범죄신고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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