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 안 된 2층버스, 포천.양주 확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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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안 된 2층버스, 포천.양주 확대 투입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01.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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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조사 81% ‘만족’, 공감 90.3% 만 앞세운 안전불감 정책
경기도2층버스, 14개시 41개노선 143대확대
도입노선 입석율 절반낮아져 2016.3 10.3%→2017.3 5.7%
안전한 2층버스 운행 강화는, 과연 어떤 대책
운송업체 안전점검 제2 당산역 충돌사고방지
 
경기도가 ‘안전하고 편리한 출퇴근 길’을 만들기 위해 도입한 ‘2층 광역버스’를 올 상반기 포천과 양주 등으로 확대 운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경기도에서 운행하는 2층 광역버스. 사진출처: 경기도/달콤한나의도시경기도(블로그)
 
1월 24일 자료에 따르면 수원 15대와 성남 3대, 안산 6대, 남양주 13대, 파주 7대, 김포 21대, 용인 14대, 하남 6대를 비롯 시흥 2대, 고양 2대, 광주 2대, 화성 2대 등 12개 시에서 관리하는 30개 노선을 93대의 '2층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확대도입으로 12개 시 30개 노선을 도는 93대에서 올 상반기에는 14개시와 41개 노선으로 늘어나면서 투입되는 버스대수도 143대가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탑승수가 아닌 단순 '입석비율'로 비교한 50% 이상이라는 상대 수치만 보고,증설 운행과 비슷한 시기에 증편 운행까지 병행 추진하고 있다.
 
2층 광역버스 시운전 행사 모습. 사진출처: 경기도/달콤한나의도시경기도(블로그)
 
수원 10대를 시작으로 성남 3대, 안산 2대, 파주 4대, 김포 15대, 용인 12대, 시흥 2대, 양주 1대, 포천 1대 등 9개 시에 50대를 추가 도입되고, 이중 포천시와 양주시는 처음 2층 버스가 도입되는 지역이라 "도로지형'과 '구조물' 선행조사가 우선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반기 50대를 더 확대해서 2018년 말까지 193대를 운행할 계획이라, 우리나라 도로에 적합한가는 이미 '물 건너'갔지만 적어도 지역별로 운행노선이 다른 지형적 특색, 도로와 구조물 높이 만큼은 철저하게 사전 조사돼야 '당산역 구조물 충돌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소와 출퇴근 편의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단편적 시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심히 걱정스럽다.
 
지난 2017년 11월 2층버스 이용자 6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층버스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1.3%가 ‘만족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정작 봐야 할 안목 즉 '숲'이 아닌 '나무' 한 그루만 본 것과도 같기 때문이다.
 
잠만 자고 일터로 몰려나가는 출, 퇴근 교통체증은 당시 건설만 생각하고 '교통 인프라'와 연계를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이고, 이로 인해 '광역버스'에 이젠 좀 더 많은 승객이 탈 수 있는 잇점만 보는 '2층버스' 확대운영으로 돌파구를 찾는 격이 됐다.
 
물론 경기도는 확대도입의 필요성을, 전체 응답자의 90.3%가 공감을 평했고, 실제 2층버스 투입노선 입석율의 경우에도 2016년 3월 10.3%에서 2017년 3월 5.7%로 절반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런 '장점'이 있다면 분명 그늘에 가려진 '단점'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정책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인가를 매우 궁금하게 한다.
 
일단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해 늘려나가는 2층 버스정책애서 일반버스 대비 가격을 비교하고 유지 운행비용을 비교해 보자.
 
덩치가 큰 2층 구조만큼 '연료소모'가 많은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비싼 버스를 이용객이 적은 주간 시간대에 편성하면 '교통공해'문제와 유류비 낭비가 될 것이고, 운휴를 하면 "근본적 의의' 와 '의미'를 동시에 상실하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
 
주행 중에는 차체만 높은 것이 아니고, 탑승객 무게가 가세되는 상황이라 '도로구조'와 '노면상태'와 '회전각'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자동차안전연구원 승인으로 갈음될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정차된 상태에서 측정하는 버팀성과 회전할 때 상부 무게 중심이 더 쏠리게 하는 운행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이다.
 
굽은 길이 많고 배차간격을 맞추기 위한 난폭운전도 서슴치 않는 국내 운행여건을 고려하면 일은 복잡해진다. 이는 곧 독일 등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안전한 대중교통수단인 '굴절버스'를 왜 우리는 부적합 판정을 내렸나를 잊으면 안된다는 얘기다.
 
또 하나는 주행성이 보다 민첩한 단층버스에 단련된 국내 운전자들이 얌전하게 주행하는 나라에 적합한 2층 버스를 운전하면  낯설 수밖에 없고, 관성이 급증되는 급정지, 급회전은 기존 버스와 달리, 2층 탑승객에게는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2층 맨 앞 좌석의 경우는 전면 유리에 아주 가깝기 위치 해 있고, 게다가 상체를 잡아주는 유일한 좌석 띠 또한 '3점식'이 아닌 허리만 고정하는 '2점식'이라는 건 큰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하나 더 짚는다면, 굽어진 통로를 따라 올라가는 좁은 계단으로, 유사시 탈출은 물론 "화재' 비상 탈출을 막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승객들 대부분이 탑승하는 2층의 경우 천장 높이가 1.71m에 불과해 키가 큰 승객은 통행이 불편하고 비상시 탈출도 어렵다.
 
2층버스의 실내 모습. 탑승객의 대부분이 타는 2층에서 내려오는 계단이 좁아 보인다. 사진출처: 경기도/달콤한나의도시경기도(블로그)
 
5년 간 2만5천 여 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됐고, 관광버스 참사는 5초 만에 실내를 불바다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설 연휴 화재 안심정책은 허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자동차에 어떤 소화기가 필요한가와는 무관한 오직 '능력단위'와 개수로만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과 자동차 관리법도 문제다.
 
2층버스의 이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한 마디로 고성능 CO2 등의 가스상 액제가 충전된 소화가 규정은 없고, 다만 적합한 소화기 1개만 더 비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현행 규정으로는 차량 내 불이 났을 때 초기에 불길을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과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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