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도조사 81% ‘만족’, 공감 90.3% 만 앞세운 안전불감 정책
경기도2층버스, 14개시 41개노선 143대확대
도입노선 입석율 절반낮아져 2016.3 10.3%→2017.3 5.7%
안전한 2층버스 운행 강화는, 과연 어떤 대책
운송업체 안전점검 제2 당산역 충돌사고방지
경기도가 ‘안전하고 편리한 출퇴근 길’을 만들기 위해 도입한 ‘2층 광역버스’를 올 상반기 포천과 양주 등으로 확대 운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1월 24일 자료에 따르면 수원 15대와 성남 3대, 안산 6대, 남양주 13대, 파주 7대, 김포 21대, 용인 14대, 하남 6대를 비롯 시흥 2대, 고양 2대, 광주 2대, 화성 2대 등 12개 시에서 관리하는 30개 노선을 93대의 '2층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확대도입으로 12개 시 30개 노선을 도는 93대에서 올 상반기에는 14개시와 41개 노선으로 늘어나면서 투입되는 버스대수도 143대가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탑승수가 아닌 단순 '입석비율'로 비교한 50% 이상이라는 상대 수치만 보고,증설 운행과 비슷한 시기에 증편 운행까지 병행 추진하고 있다.
수원 10대를 시작으로 성남 3대, 안산 2대, 파주 4대, 김포 15대, 용인 12대, 시흥 2대, 양주 1대, 포천 1대 등 9개 시에 50대를 추가 도입되고, 이중 포천시와 양주시는 처음 2층 버스가 도입되는 지역이라 "도로지형'과 '구조물' 선행조사가 우선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반기 50대를 더 확대해서 2018년 말까지 193대를 운행할 계획이라, 우리나라 도로에 적합한가는 이미 '물 건너'갔지만 적어도 지역별로 운행노선이 다른 지형적 특색, 도로와 구조물 높이 만큼은 철저하게 사전 조사돼야 '당산역 구조물 충돌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소와 출퇴근 편의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단편적 시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심히 걱정스럽다.
지난 2017년 11월 2층버스 이용자 6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층버스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1.3%가 ‘만족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정작 봐야 할 안목 즉 '숲'이 아닌 '나무' 한 그루만 본 것과도 같기 때문이다.
잠만 자고 일터로 몰려나가는 출, 퇴근 교통체증은 당시 건설만 생각하고 '교통 인프라'와 연계를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이고, 이로 인해 '광역버스'에 이젠 좀 더 많은 승객이 탈 수 있는 잇점만 보는 '2층버스' 확대운영으로 돌파구를 찾는 격이 됐다.
물론 경기도는 확대도입의 필요성을, 전체 응답자의 90.3%가 공감을 평했고, 실제 2층버스 투입노선 입석율의 경우에도 2016년 3월 10.3%에서 2017년 3월 5.7%로 절반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런 '장점'이 있다면 분명 그늘에 가려진 '단점'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정책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인가를 매우 궁금하게 한다.
일단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해 늘려나가는 2층 버스정책애서 일반버스 대비 가격을 비교하고 유지 운행비용을 비교해 보자.
덩치가 큰 2층 구조만큼 '연료소모'가 많은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비싼 버스를 이용객이 적은 주간 시간대에 편성하면 '교통공해'문제와 유류비 낭비가 될 것이고, 운휴를 하면 "근본적 의의' 와 '의미'를 동시에 상실하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
주행 중에는 차체만 높은 것이 아니고, 탑승객 무게가 가세되는 상황이라 '도로구조'와 '노면상태'와 '회전각'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자동차안전연구원 승인으로 갈음될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정차된 상태에서 측정하는 버팀성과 회전할 때 상부 무게 중심이 더 쏠리게 하는 운행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이다.
굽은 길이 많고 배차간격을 맞추기 위한 난폭운전도 서슴치 않는 국내 운행여건을 고려하면 일은 복잡해진다. 이는 곧 독일 등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안전한 대중교통수단인 '굴절버스'를 왜 우리는 부적합 판정을 내렸나를 잊으면 안된다는 얘기다.
또 하나는 주행성이 보다 민첩한 단층버스에 단련된 국내 운전자들이 얌전하게 주행하는 나라에 적합한 2층 버스를 운전하면 낯설 수밖에 없고, 관성이 급증되는 급정지, 급회전은 기존 버스와 달리, 2층 탑승객에게는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2층 맨 앞 좌석의 경우는 전면 유리에 아주 가깝기 위치 해 있고, 게다가 상체를 잡아주는 유일한 좌석 띠 또한 '3점식'이 아닌 허리만 고정하는 '2점식'이라는 건 큰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하나 더 짚는다면, 굽어진 통로를 따라 올라가는 좁은 계단으로, 유사시 탈출은 물론 "화재' 비상 탈출을 막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승객들 대부분이 탑승하는 2층의 경우 천장 높이가 1.71m에 불과해 키가 큰 승객은 통행이 불편하고 비상시 탈출도 어렵다.
5년 간 2만5천 여 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됐고, 관광버스 참사는 5초 만에 실내를 불바다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설 연휴 화재 안심정책은 허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자동차에 어떤 소화기가 필요한가와는 무관한 오직 '능력단위'와 개수로만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과 자동차 관리법도 문제다.
2층버스의 이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한 마디로 고성능 CO2 등의 가스상 액제가 충전된 소화가 규정은 없고, 다만 적합한 소화기 1개만 더 비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현행 규정으로는 차량 내 불이 났을 때 초기에 불길을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과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이 절실하다.
Tag
#N
저작권자 © 교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