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택시 불량.위법 1,305건 현장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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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택시 불량.위법 1,305건 현장덜미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8.01.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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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택시위법행위 합동점검 결과발표
도.시군.경찰.법인 개인택시조합.택시노조 합동점검
'17.12.11~'18.1.12 1달간 총 10,963 점검 1,305건
현지계도 1,164건, 개선명령 91건, 행정처분 50건
 
 
각종 행사·모임 등이 많은 연말 연시 택시이용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경기도는 총 1,305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 12일까지 택시 내 게시사항 위반여부와 청결상태를 비롯 자가용·렌터카 불법 유사영업,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에 대한 집중 합동점검 결과다.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성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은 경기도와 시군, 경찰 도내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전택, 민택)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진행됐다.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가용·렌터카 불법 유사영업,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점검 시간대를 불법영업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저녁 10시이후 새벽 2시사이로 정하는 심야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1달 동안 총 10,963건을 점검한 도내 택시 위법행위 합동점검은 1,305건의 불량·위반사항을 적발한 결과와 함께 현지계도 1,164건, 개선명령 91건, 행정처분 50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세부적으로는 관할관청 표지 등 자동차외부 표시사항 3건, 차량 청결사항 8건, 차량내부 게시사항 35건, 운행 전 점검확인 미이행 8건, 택시운전자격증 게시 불이행 29건, 기타 8건 등 91건이다.
 
위반행위가 큰 자가용 및 대여자동차의 유사 불법 택시영업 2건을 비롯 택시 전가금지 위반 12건, 사업구역 외 영업 26건, 기타 10건 등  50건의 위법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관할관청 이첩 등 행정처분등  엄중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개선명령을 내린 도는 계속적은 관심으로 향후 이행여부 등을 재점검 할 계획이다.
 
특히 신차구입비·유류비·세차비·사고 처리비 등 각종 택시운송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은 행정처분 대상이다.
 
부당 유류비는 김포와 의정부가 각각 1건이고, 차량 구입비용과 세차비 등은 양주 2건, 신차구입비와 유류비 부당행위는 평택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홍귀선 경기도 교통국장은 “상·하반기 정기단속만이 아닌 수요가 집중되는 연말연시 점검은 효과적인 택시 서비스 향상과 안전운행 기틀을 동시에 마련했다”고 말했다.
 
호출번호 불량이나 교통불편신고스티커 훼손, 차내 청결불량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 1,164건에 대해서는 현지계도를 통한 시정조치를 했고, 앞으로 택시 서비스 이용향상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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