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의 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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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의 과오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8.01.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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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차치법 위반 수원화성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
수원시 군 공항 조례 개정에 대한 입장
'수원 화성군 공항’ 명칭 국가사무침해
제33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한 데 대해 화성시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행태에서 화성시는 통탄을 넘어서는 등 일제 침략기와 같은 분위기로 몰고 가는 현실에 분개를 금할 수 없다고 대응했다.
 
이에 화성시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수원시 임시회와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알린다.
 
첫째,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에서 ‘수원화성군공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사무를 침해하는 행위다.
 
둘째, ‘수원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 명칭을 ‘수원화성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로 변경하고, 전투비행장 이전을 지원하는 시민협의체에 일방적으로 화성시민을 포함한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법 행위라고 못 박았다.
 
셋째, 시민협의체 구성원 자격을 예비 이전 후보지에서 이전부지 지역주민 등으로 확대한 것은 화성시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짚었다.
 
넷째, 제33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모 의원이 발언한 ‘화성시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서 나가야’한다는 주장은 화성시를 식민지로 여기는 몰지각한 행위로 비유했다.
 
한 마디로 이번 제331회 수원시 임시회는 수원시 역사에 과오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법, 화성시와 화성시민을 무시한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개정안 가결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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