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미세탁기분쟁 보복조치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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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미세탁기분쟁 보복조치나서
  • 민준식부장
  • 승인 2018.01.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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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22일 오전 10시(제네바 현지시간)에 WTO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 정례 회의에서 WTO 한미 세탁기 분쟁 (DS464) 관련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에 들어간다.
 
2016년 9월 우리나라는 WTO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고, 이에 따라 미국은 WTO 판정을 이행해야 했으나 이행기한인 2017년 12월26일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WTO 협정은 승소국이 패소국의 판정 미이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승소국에게 양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측이 이번에 신청하는 양허정지는 미국측의 조속한 판정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WTO 협정이 모든 회원국에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측이 신청한 양허정지 금액은 연간 7억 천백만 달러이며 이는 미국측의 협정 위반 조치로 인해 발생한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 차질액을 계산한 결과다.
 
이에 따라 미국이 우리나라에 파는 모든 수출상품 중에 해당 금액만큼 수입금지, 관세부과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우리측 양허정지 요청 수준(7.11억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WTO 규정에 의거 양허정지 요청 수준을 논의하는 중재 절차가 개시됐다.
 
DSB의 우리측 양허정지 요청에 대한 승인은 WTO 중재 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된다.
 
WTO 협정은 중재판정 시한과 관련, RPT 종료 후 60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재절차 개시이후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실제 무역보복 조치를 취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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