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상태바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01.14 2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15일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수도권 정‧기관 차량2부제, 서울시 대중교통요금감면
공공부문 대기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
시민들 야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이용필요
 
 
 
환경부 및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는 1월 15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첫 시행에 이어 두 번 째 발령이다.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이 오늘 16시간(00∼16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으로 관측됐고 내일도 ‘나쁨’(50㎍/㎥)으로 예보돼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사진출처: Greenpiece.org
 
기상청은 14일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습도가 올라가고 대기정체가 발생한 데다가 대기역전까지 발생해 지면에 있는 먼지가 상공으로 퍼지지 못해 쌓이고 15~16일 중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까지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공기질이 매우 나빠질 것으로 분석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월 15일(월요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 2부제는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15일은 홀수차의 운행이 가능하며, 짝수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과 514개 건설공사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특히, 열병합발전소(최대 17.6%), 자원회수시설(최대 50%), 물재생센터(최대 44%) 등은 미리 단축 운영목표를 설정했으며, 건설공사장은 노후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하거나 살수차량을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서울지역은 재난문자 보내고 대중교통 요금면제 등 민간부문 자율적 참여 유도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만 참여하는 공공발령이지만 서울시는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CBS(긴급재난문자방송) 등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사실을 통보했다.
 
서울시는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하므로 시민들은 개인차량 이용은 자제하고 미세먼지 농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출‧퇴근시간에 서울시 관할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교통카드를 사용해 버스나 도시철도를 탑승하면 시스템 상 요금 면제구간과 시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면제적용 노선은 서울 시내버스(지선, 간선, 마을, 순환) 전 노선과 서울 시내를 통과하는 도시철도 전 노선이다.
 
 
향후 대책과 추진방향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직원 52만 7천명이 차량 2부제 참여 시 수도권에서 차량 11만 9천대의 운행이 줄어들어 미세먼지 줄이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하므로 국내 비상저감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들의 건강 보호 대응 조치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국내 감축 노력을 통해서 동북아의 미세먼저 공동 저감 노력 등 전향적인 대응을 끌어낼 수 있다.
 
미세먼지에 뒤덮힌 서울시내. 사진출처: KAIST Automotive Control Lab
 
특히, 일본 도쿄의 미세먼지 국외 영향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40~70%)이었으나, 지난 10년간 ‘경유차 NO 전략’ 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절반 수준으로 개선한 사례도 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이번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발굴해 필요 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에 추가하는 등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2018년 이후에는 수도권 외 지역과 민간 부문까지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자제해 줄 것과, 행정‧공공기관 직원 뿐 아니라 국민들도 차량 2부제 시행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