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설 열차승차권 16일~17일 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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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설 열차승차권 16일~17일 예매
  • 교통뉴스 김정훈 기자
  • 승인 2018.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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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경부․경전․동해․충북선, 17일-호남․전라‧경강․장항선..
인터넷 예매는 오전 6시, 역‧대리점은 오전 9시부터 시작
 
코레일이 올해 설 열차승차권을 오는 16일(화)과 17일(수) 이틀간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지정된 역 창구 및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예매한다고 3일 밝혔다.
 
16일(화)은 경부․경전․동해․충북선 등의 승차권을, 17일(수)에는 호남․전라․경강․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한다.
 
   ※ 설 열차승차권 예매일시․장소․노선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동안 예매할 수 있고,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가 가능하다.
 
예매 대상은 2월 14일(수)부터 2월 18일(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등의 열차와 O․V․S․DMZ-트레인 등 관광전용열차의 승차권이다.
 
 ※ 관광전용열차 : O-트레인(중부내륙관광열차), V-트레인(백두대간협곡열차),
                 S-트레인(남도해양열차), DMZ-트레인, 정선아리랑열차, 서해금빛열차
 
승차권은 인터넷 70%, 역 및 판매 대리점에 30%가 각각 배정된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17일(수) 16시부터 21일(일) 24시까지 결제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어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예매기간에 판매되고 남은 승차권은 1월 17일(수) 16시부터 평시처럼 구매할 수 있다.
 
설 승차권을 예매할 때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올해부터 예약부도 최소화와 실제 구입자의 승차권 구입기회 확대를 위해 설 승차권에 한해 반환수수료 기준을 강화한다.
 
참고로 2017년 추석 특별수송기간 중 판매된 승차권(총 680만매)에서 264만매(38.9%)가 반환되어 명절승차권 선점에 대한 문제점이 큰 것으로 보인다.
   ※ 일반승차권 반환수수료
더 많은 국민에게 예매 기회를 제공하고 승차권 불법유통과 부당 확보를 방지하기 위해 1회에 최대 6매까지 예매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2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과 자동발매기에서는 설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으나, 잔여석을 판매하는 17일 16시부터는 예매가 가능하다.
 
장거리 이용고객의 승차권 구입 기회 제공을 위해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코레일은 설 승차권의 편리한 온라인 예매를 위하여 「설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12일(금) 오후 2시에 사전 오픈한다.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서는 열차시각표, 결제기한, 예약매수 등 예매사항에 대한 안내와 예약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으로 사전 등록한 회원은 예약 가능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0분으로 연장되고, 사전에 희망 날짜·열차종류·구간 등의 여행정보를 미리 저장해 예매 기간에 활용할 수 있다.
 
예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를 참조하거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재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열차로 고향을 방문하려는 모든 고객들이 편하게 예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다”며, “원활한 승차권 예매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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