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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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공고
  • 민준식부장
  • 승인 2017.12.2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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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01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였음
 
 ㅇ 그간 산업부는 8차 수급계획과 관련하여 14일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 소위 보고, 27일 국회 산업위 보고, 28일 공청회를 거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ㅇ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포함, 수요관리 이행력 제고, 사후보완조치 강화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29일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확정 공고함
 
□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된 기존 수급계획에 반해, 금번 8차 수급계획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환경성ㆍ안전성을 대폭 보강하여 수립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임
 
     * 전기사업법 제3조 개정(2017.3월)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❶ 설비믹스와 관련하여, 원전ㆍ석탄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를 대폭 확대함
 
  ㅇ 원전에 대해서는 신규 6기 건설 백지화, 노후 10기의 수명연장 중단, 월성 1호기의 공급제외 등을 반영했고,
 
  ㅇ 노후석탄발전소 10기를 2222년까지 폐지하고, 당진에코파워 등 석탄 6기는 LNG로 연료 전환하는 석탄발전 감축계획도 마련
 
  ㅇ 한편,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ㆍ풍력을 중심으로 47.2GW의 신규 설비를 확충하여 2030년 58.5GW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설정
 
 ❷ 설비운영과 관련하여,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를 통해 석탄 발전량을 줄이고 LNG 발전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함
 
  ㅇ 이를 위해 정부는 급전순위 결정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석탄과 LNG발전의 비용 격차를 줄이고,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및 세율의 추가적인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
 
     * 2018.4월부터 석탄 개별소비세 6원/kg 인상 시행 예정 (2017.12.1 개소세법 통과)
 
  ㅇ 30년 이상된 석탄발전기의 봄철 가동중단, 미세먼지 경보시 지역내 석탄발전의 추가 제약(대기환경보전법) 등도 제도적으로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임
 
 ❸ 이를 통해 신재생과 LNG의 설비용량과 발전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환경개선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수요대비 충분한 설비와 단계적인 원전 감축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음
 
     * 2026년까지는 설비예비율이 22%이상을 유지하며, 2027년이후 신규설비 약 5GW 건설(LNG 3.2GW, 양수 2GW)을 통해 22% 설비예비율 달성 가능
 
  ㅇ 미세먼지는 2022년 44%, 2030년 62%씩 대폭 감축하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도 BAU 대비 26.4%를 감축한 2억 3,700만톤 수준으로 전망됨
 
     * 미세먼지 배출(만톤) : (2017) 3.4 → (2022) 1.9 → (2030) 1.3 (2017년대비 62% 감축)
     * 온실가스 배출(2030년, 억톤) : (BAU 전망) 3.22 → (기존 목표) 2.58 → (8차 목표) 2.37
 
□ 국회 산업위(12.27) 및 통상․에너지 소위(12.14) 보고에서는
  1) 신재생 확대 계획의 실현가능성,
  2) 수요관리 활성화 방안,
  3) 원전 건설 백지화의 근거 및 후속대책,
  4) 전기요금 전망의 타당성 등과 함께,
 
 ㅇ 5) 4차 산업혁명 영향 등 반영을 위한 수요전망모형 개선,
  6) LNG 발전량 확대 필요성,
  7)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한 에너지효율 제고 방안 등이 제기되었음
 
□ 공청회(12.28, 한전 남서울본부 대강당)는 원전관련단체,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력관련기업 등 약 300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공청회 참가신청을 한 모든 단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대표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ㅇ 공청회에서는
  1) 원전ㆍ석탄 및 풍력 건설에 대한 찬반,
  2) 발전설비 주변지역의 애로사항 및 의견수렴 강화,
  3) 소비자의 가격인상 우려와 함께 수요자원(DR)ㆍ가격인상을 통한 수요관리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음
 
□ 전력정책심의회(12.29)에서는 국회와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수급계획의 수정ㆍ보완 방안에 대하여 집중 검토하였음
 
 ㅇ 신재생의 이행력 강화와 관련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40MW 초과의 신규 프로젝트 리스트와 투자계획(연도별), 원별믹스(용량ㆍ발전량), 주체별 계획 등을 수급계획 본문과 첨부에 포함했으며,
 
  - 신재생의 간헐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재생에너지를 실시간 감시ㆍ예측ㆍ제어하는 ‘종합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키로 함 
 
  - 이 외에도, 농지법령 개정을 통해 염해간척지를 태양광 발전용으로 일시 사용토록 추진할 예정이며, 우드팰릿은 REC 가중치를 축소해 비중을 점차 줄여나갈 것임을 재차 확인함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도 기 반영)
 
 ㅇ 수요관리는 DR(수요자원) 진입요건 완화, 일정요건시 강제발동, 이행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국민 DR 추진계획 등 강화방안을 수급계획에 추가적으로 더 보완하였음
 
 ㅇ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에너지전환로드맵을 통해 결정되고 원전설비 현황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인 만큼, 수급계획 초안을 수정하지 않고 당초 초안을 유지키로 함
 
 ㅇ 삼척석탄(포스파워)은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어 건설되더라도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와 기존석탄 4기의 LNG 전환 등을 추진함으로써 삼척석탄에 따른  미세먼지 총 배출량의 증가는 없도록 하였음
 
□ 산업부는 지난 1년간 7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초안이 작성되고, 중간결과의 수시 공개, 국회 산업위 및 통상․에너지소위(2회) 보고,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된 만큼,
 
 ㅇ 이를 밑그림으로 하여 전력분야의 에너지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임
 
 ㅇ 아울러
  1) 수요전망 모형 고도화(2018년 상반기 수요전망 모델 연구용역 개시),
  2)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수립(2018년 수립을 통해 수요관리 목표ㆍ수단을 강화한 종합 로드맵 제시),
  3) 노후 화력설비 추가감축 방안 마련(2018년 중),
  4) 재생에너지 계통 보강 집중 추진(2018년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TF 신설),  
  5) 전력시장 개편 및 분산형전원 제도 개선(전기사업법 개정 등)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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