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상태바
2017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 교통뉴스 한지수 기자
  • 승인 2017.12.21 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2017년도 명단 공개 개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등)
 
□ 2017.12.1.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음.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에 대한 공개 대상자를 심의하여,
 
  -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국세기본법상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3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공개를 확정했음.
 
  ※ 【붙임 1】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2014년 최초 공개 이후 네 번째 명단 공개임.
 
□ 앞으로도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음.
 
 
2.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
 
□ 명단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이며,
 
  ○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거짓 영수증 발급건수 및 금액, 국세 추징세액임.
 
□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51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0개, 상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1천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4개 등 총 65개 단체가 공개됨.
 
 ○ 지난해에 비해 명단 공개 단체는 58개에서 65개로 7개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3개(97%)이며 사회복지단체 1개, 기타단체 1개임.
 
   ※【붙임 2】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자(가나다 순)
 
   ※ 이번에 공개한 명단에는 유사한 명칭을 가진 단체가 있으므로 단체의 대표자와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근로자 수십 명에게 일괄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출연재산 고유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증여세 추징 등이 있음.
 
   ※ 【붙임 5】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의무 위반 사례
 
□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를 통해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 반복되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재발 방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3.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 명단 공개 대상은 법 시행일(2012. 7.)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하고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로,
 
 ○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임.
 
□ 올해 공개 대상은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총 32명이 공개 대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작년보다 1명이 감소했음.
 
   ※ 【붙임 3】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가나다 순)
 
□ 공개 대상자 총 32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38억 원이며,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5개월, 벌금 39억 원임.
 
 ○ 업종별로는 고비철 도소매업 9명(28%), 컴퓨터 도소매업 7명(24%), 기타 도소매업 4명(13%), 제조업 등 기타 12명임.
 
 ○ 포탈 유형별로는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9명(28%)으로 가장 많았으며,
 
   - 주요 방법으로는 타인명의 다수 사업자 이용, 차명 계좌 사용,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소득세 포탈 등이 있었음.
 
   ※ 【붙임 5】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방법 등
 
□ 향후에도 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하고 고의적‧악의적 탈세자에게는 엄정하게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철저하게 대응하겠음.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 공개 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임.
 
□ 2013년 명단 공개 제도 도입 이후 올해 네 번째로 명단을 공개했으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했음.
 
 ○ 그간 명단 공개 대상자는 2014년 1명, 2015년 1명, 2016년 2명, 2017년 1명으로 해마다 비슷한 수를 보이고 있음.
 
   ※ 【붙임 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자 명단
 
□ 향후에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과 함께,
 
 ○ 특히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명단 공개를 통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임.
 
【붙임】
1.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2.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자 명단
3.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자 명단
5.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의무 위반 사례
6.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방법 등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