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제도입 2차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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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제도입 2차 설문조사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7.12.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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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의뢰, 시민•경찰•제주자치경찰 등 참여
70.6%가 자치경찰 도입필요, 현직 국가경찰도 찬성
자치경찰제 시행시 78.1%가 치안서비스 향상 기여
자치경찰 인력 사무이관 만큼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국가경찰 응답자 65.6% 신규채용 보다 전환 찬성
운영 재정 국가경찰 예산 사무이관 지자체로 이관
수행사무는 절도, 폭력 등 형사사범 수사까지 포함
제주자치경찰 공무원 72.0% 제주자치경찰 부정적
▸일반범죄 대해 제주자치경찰도 수사권 확보 필요
▸경찰청제시 제주자치경찰 모형 대한 근본적 회의
자치경찰 도입과정 시민의견반영되었다 응답35.8%
▸향후 시민의견 수렴시 ‘참여하겠다’ 응답시 81.3%
 
서울시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사)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시의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학술용역 과제의 하나로 (사)한국정책학회’에서 설문지 배부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2017년 9월 한 달 동안 ▲일반시민 531명 ▲국가경찰 346명 ▲제주자치경찰 100명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4명 등 4개 그룹에서 총 1,021명이 응답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일반시민 531명에는 학생, 사무직, 자영업, 주부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었으며, 서울 거주가가 72.4%로 가장 많고 경기도 거주자가 20.0%, 인천 등 기타 지역 거주자가 7.6%를 차지하고 있다.
 
 
1. 설문조사 주요 결과
 
≪ 응답자의 70.6% 자치경찰 도입 찬성, 현직 국가경찰관도 61.3% 찬성 ≫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0.6%가 자치경찰제 도입에 찬성하였으며 현행 국가경찰 제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0.5%에 그쳐 자치경찰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요한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현행 국가경찰제도 유지 20.5% /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 혼합운영 51.3% /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전환 19.3% / 잘 모름 8.9%
 
특히, 현직 국가경찰관도 61.3%가 자치경찰 도입에 찬성하였으며, 현행 국가경찰제도 유지 의견은 30.0%에 불과했다.
 
≪ 78.1%가 자치경찰제 시행되면 치안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치안서비스 향상에 매우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78.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은 11.7%로 응답자들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치안서비스 향상에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 도입형태 : 광역단위(46.3%) > 광역기초혼합(33.8%) > 기초단위(19.9%) ≫
 
자치경찰제 도입 형태에 대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19.9%) 보다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46.3%)이거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혼합형(33.8%)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시민, 국가경찰, 제주자치경찰,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모두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자치경찰제 형태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 4개의 설문그룹에서 특히, 현직 국가경찰관들이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형태에 가장 많은 의견을 보였다.
 
▸국가경찰 설문 : 광역단위(52.0%) > 광역기초혼합(28.3%) > 기초단위(19.7%)
 
≪ 자치경찰제 추진시 가장 중요한 가치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
 
자치경찰제를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로는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이라는 응답이 37.7%로 가장 많았으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 32.9% >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가권력의 분권화’ 29.4% 순으로 나타났다.
 
- 다만, 국가경찰의 경우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22.8%)보다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39.9%)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가권력의 분권화’(37.3%)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치경찰제 시행 시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가 가장 중요≫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으로 응답자 50.2%가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꼽았으며, 정치적 중립성은 31.1%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 : 제주자치경찰 67.0% > 전문가 52.3% > 시민 49.4% > 국가경찰 46.3% 순
 
-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 시민 31.8% > 국가경찰 31.2% > 전문가 29.6% > 제주자치경찰 28.0% 순
 
≪ 자치경찰 인력은 국가경찰을 자치경찰로 전환해서 충원해야 59.5% ≫
 
자치경찰 인력 확보는 사무 이관 범위만큼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59.5%로, 국가경찰 인력을 그대로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 인력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는 응답자 40.5%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경찰 인력 자치경찰 전환의견 : 제주자치경찰(82.0%) 〉 국가경찰(65.6%) 〉전문가(61.4%) 〉시민(51.0%)
 
특히, 국가경찰 응답자들의 경우에도 65.6%가 신규 채용 보다 사무 이관 범위만큼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자치경찰 재정도 국가경찰 예산 지자체로 이관해야 68.2% ≫
 
자치경찰 재정 확보의 경우 사무 이관 범위만큼 현행 국가경찰 예산을 자치경찰 예산으로 전환 또는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68.2%,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1.8%였다.
 
- 제주자치경찰(95.0%) 〉전문가(77.3%) 〉국가경찰(68.5%) 〉시민(62.1%)
 
≪ 자치경찰 사무 :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형사사범 수사까지 포함 71.6% ≫
 
자치경찰이 수행할 사무에 대해서는 71.6%가 절도, 폭력 등 경미한 형사사범 수사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자치경찰이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치안사무에 대해 충분한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사권이 없거나, 대부․환경․식품위생 등 민생관련 행정사범 수사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28.4%에 그쳤다.
 
≪ 자치경찰 도입시‘국가경찰과 업무 중복 및 협조 부족’(43.8%) 가장 우려 ≫
 
자치경찰제 도입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시민, 국가경찰, 제주자치경찰 3개 그룹 응답자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약화’(26.1%) 보다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업무 중복 및 협조 부족 문제(44.0%)를 우려했으며,
 
교수 등 전문가 그룹에서는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약화’ 의견이 52.3%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업무 중복 및 협조 부족’이 가장 우려된다는 의견이 38.6%로 나타났다.
 
≪ 현재 우리나라 치안실태에 대한 시민 만족도 52.0% ≫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치안실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국가경찰, 제주자치경찰, 전문가 그룹의 경우 매우만족, 만족 비율이 71.2%로 높은 반면에 시민들은 52.0%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 시민그룹의 경우 치안실태에 대해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하는 이유로 ‘치안실패 또는 치안공백으로 시민불안 야기’ 의견이 57.8%로 가장 많았고,
‘시민에게 친근하지 못하고 인권의식 부족’ 의견이 22.2%로 나타났다
 
 
2. 제주자치경찰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이번 설문조사의 특이한 점은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의 기본 모델로 삼고자 하는 제주자치경찰 소속 자치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점이다.
 
다수의 경찰 관련 전문가들은 지난 11월 7일,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현재 제주자치경찰 모델을 기본으로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 ‘무늬만 자치경찰’ 72.0%, 89.0%가 수사권 확대 필요 ≫
 
제주자치경찰이 지역내 발생하는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일부 언론 및 학자 등으로부터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대해, 72.0%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0%에 그쳤다.
 
아울러, 국가경찰이 전담하고 있는 일반범죄에 대해, 제주자치경찰에서도 수사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응답이 89.0%로 나타나, 수사권을 자치경찰 시행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자치경찰 재정 81.0%가 열악, 자치경찰인력 95.0%가 열악 평가 ≫
 
제주자치경찰 재정 현황에 대해 81.0%가 열악하다고 응답하였고, 충분하다는 의견은 7.0%에 그쳤으며, 인력에 대해서도 95.0%가 열악하다고 응답하였고, 충분하다는 의견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자치경찰과 제주지방경찰청간 협조 체제 76.0%가 미흡 평가 ≫
 
제주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인 제주지방경찰청간 협조 체제가 원활히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76.0%가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잘 되고 있다는 의견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경찰청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의 기본 모델로 하고자 하는 제주자치경찰은 스스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수사권을 비롯한 재정․인력 현황, 국가경찰과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상당한 한계를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자치경찰 도입 과정에 시민의견 반영 관련 설문조사
 
≪ 64.2%가 반영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 81.3%는 참여 의향 ≫
 
현재 자치경찰을 실시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을 제외하고, 일반시민, 국가경찰, 교수 등 전문가 921명을 대상으로 한 자치경찰 추진에 있어 시민의견 반영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40.0%가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24.2%로, 64.2%가 반영되고 있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여론조사 등 공론화가 더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에서 자치경찰제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의견 수렴시 참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81.3%가 참여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18.7%에 그쳤다.
 
결론적으로, 일반시민 등은 현재까지 경찰청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 도입안에 대해 시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국가경찰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치안 만족도는 수준이 낮지는 않으나, 시민 등은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면 보다 치안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시민 등은 국가경찰에서 충분한 사무와 수사권이 인력 및 재정과 함께 자치경찰로 이관됨으로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업무 중복 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시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바람직한 모델을 마련하고 시·도지사협의회와 협의하여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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