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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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 공개
  • 교통뉴스 한지수 기자
  • 승인 2017.12.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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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대상 /대로 전년보다 공개인원 4,748명 증가
 
 
1.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개요
 
□ 2017.12.1.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를 확정하였음.
 
 ○ 지난 3월에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개인 1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정하였음.
 
□ 올해는 공개 기준이 체납 국세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명단 공개자가 2016년 보다 4,748명 증가하였으나,
 
 ○ 명단공개 대상 확대에 따른 성실납세의식 향상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금액이 전년대비 1조 8,321억 원 감소하였음.
* 공개 현황: (2016년) 16,655명, 133,018억 원 ⇒ (2017년) 21,403명, 114,697억 원
 
□ 명단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 국세청 누리집을 인터넷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띠 광고)와 SNS(페이스북 등)도 연결하는 등 접근 경로를 다양화 하였음.
 
□ 2004년부터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 직접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정보공개를 통해 성실납세의식을 높이는 간접 징수 효과에 기여하고 있음.
 
 
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현황
 
□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임.
   * 명단공개 기준: (2016년) 1년 경과 3억 원 이상 → (2017년) 1년 경과 2억 원 이상
  **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
 
□ 명단 공개자 체납 현황
 
 ○ 2017년 신규 공개 대상자는 21,403명으로 개인 1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11조4,697억 원임.
 
< 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
 ○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의 인원이 16,931명으로 전체의 79.2%, 체납액은 6조 7,977억 원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함.
 
< 체납 규모별 현황 >
 
3.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성과
 
□ 국세청은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음.
  *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 18개팀, 132명 배치
 
 ○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왔음.
 
□ 올해 10월까지 재산의 해외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 출국규제 : (2016. 10.) 6,883건→(2017. 10.) 9,160건 (33.1%↑)
   * 민사소송 : (2016. 10.) 280건→(2017. 10.) 306건 (9.3%↑)
 
 ○ 또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체납처분면탈범으로 193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였음.
   * 형사고발: (2016. 10.) 199명→(2017. 10.) 193명 (△3.0%↓)
 
 ○ 이에 따라 2017년 10월까지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1조 5,752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였음.
   * 현금 및 채권확보: (2016. 10.) 14,985억 원→(2017. 10.) 15,752억 원 (5.1%↑)
 
<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 >
□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세액을 확보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호화생활자 수색) 고액의 수용보상금을 배우자 등에게 은닉하고 위장이혼, 허위매매를 통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영위
  - 체납자의 실거주지(前 배우자 주소지)에 대한 수색을 집행하여 금고(2개)속에 보관중인 현금 4억 3천만 원 및 골드바 3개 압류, 수색 이후 심리적 부담을 느낀 체납자가 4억 원 추가 자진 납부
 
 ○ (가족에게 양도대금 은닉 후 위장전입하여 체납처분 회피)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현금인출하여 가족에게 은닉하고 수색에 대비하여 위장전입 등의 수법으로 체납처분 회피
  - 양도대금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체납자 거주지를 수색하여 소파 등받이에 숨긴 고액의 수표 등 4천만 원 및 귀금속 65점을 압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8억 원 채권확보
 
 ○ (배우자 명의로 은닉한 부동산 양도대금 추적)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빼돌려 배우자 명의로 고급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
  - 체납자가 실제 거주하는 배우자 명의 고급아파트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여 옷장안에서 현금 2억 2천만 원 및 고가외제 손목시계 1점을 압류하고 소제기를 통해 체납액 전액 징수
 
 ○ (타인 명의 사업장에 숨긴 고미술품 압류) 고액의 미술품 거래를 중개하면서 본인 소유의 미술품을 친인척이 운영하는 미술품중개사업장 등에 은닉한 혐의 확인
  - 장기간에 걸친 탐문을 통해 은닉장소인 미술품중개사업장(子 대표자) 등 6개 장소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여 감정가액 2억 원 상당 고미술품 등 60점 압류
 
 ○ (배우자에게 허위양도한 고액 전세보금증 추적) 체납자 명의로 계약된 고액의 전세계약을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체납처분 회피
  - 배우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전세보증금 8억 3천만 원 전액 현금 징수
 
 ○ (재산분할을 통한 체납처분 회피) 국세가 고지되기 직전 합의이혼을 가장하여 배우자에게 재산이전 혐의 포착
  - 이혼 당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과도하게 재산분할한 것을 입증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대응으로 3억 8천만 원 현금 징수
 
 
4. 향후 추진방향
 
□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함.
 
 ○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
 ○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림.
   *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수색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 공정한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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