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회피처이용 역외탈세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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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회피처이용 역외탈세 끝까지 추적
  • 교통뉴스 한지수 기자
  • 승인 2017.12.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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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혐의자 37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1. 역외탈세 혐의자 37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역외탈세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국가의 세원을 잠식하는 국부유출 행위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2016년 파나마 페이퍼스 사례와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사례에서 보듯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및 외환거래정보, 해외현지법인 투자 및 거래현황, 해외 소득ㆍ재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37명에 대하여 일제히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에는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와 관련하여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중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자도 일부 포함됐다.
 
이번에 착수한 역외탈세 조사 대상자들의 주요 탈루 유형은 다음과 같다.
 
2. 올해 10월까지 역외탈세 조사 1조 1,439억 원 추징
 
국세청은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2016년 역외탈세 혐의자 228명을 조사하여 1조 3,072억 원을 추징하는 등 최대 실적을 올린바 있다.
 
올해의 경우 10월까지 역외탈세 혐의자 187명을 조사하여 1조 1,439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전년 동기 1조 1,037억 원 대비 402억 원(3.6%P) 증가했다.
 
< 역외탈세 조사실적 추이 >
이러한 역외탈세 조사성과는 역외탈세 정보수집 인프라를 기반으로 그동안 축적된 역외탈세 조사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역외탈세 혐의가 큰 탈세자를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이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정보수집을 위해 2009년 역외탈세전담T/F를 신설하여 2011년 역외탈세담당관으로 정규 조직화 하였고, 2009년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 설치, 2010년 역외정보 공조협의체(JITSIC) 가입,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가간 정보교환을 활성화하는 한편, 2016년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에 이어 올해 9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을 실시했다.
 
<< 역외탈세 정보수집 인프라 구축 현황 >>
 □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 설치(2009년)
 
3. 향후 역외탈세 대응방향
 
앞으로도 국세청은 역외탈세 정보수집 인프라 확충과 촘촘한 국가간 공조활동을 통해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자가 과세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BVI(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100여 개국으로부터 금융계좌 및 금융소득 정보를 매년 제공받아 역외탈세 혐의를 분석하는데 활용할 것이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2017.12월)를 통해 기업의 국가별 주요 사업 활동, 국외특수자 간 국제거래 현황, 정상가격 산출 및 이전가격구조 등 국제거래 동향도 파악할 예정이다.
 
향후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역외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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