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범납세자 주택보증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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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범납세자 주택보증료 할인
  • 교통뉴스 한지수 기자
  • 승인 2017.11.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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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 협약 체결
모범납세자우대 성숙한납세문화확산
 
1. 추진 배경
 
󰋫 국세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는 모범납세자에게 주택 관련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 할인 및 보증한도 확대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28일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를 확대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1위의 주택 관련 보증회사이다.
 
 
2. 우대 혜택 및 이용 절차
 
󰋫 우대 대상자는 2016년 이후 「납세자의 날(3.3.)」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 우대 보증상품을 이용 시 보증료 10% 할인과 보증한도가 최대 50억 원까지 증액(신용등급별 차등)되는 혜택을 2018년 납세자의 날(3.3.)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 우대 이용기간은 해당 연도 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간.
 
󰋫 0보증 우대 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증명과 기타 보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 모범납세자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신분증을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
 
 
3. 기대 효과
 
󰋫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 이용한도를 증액받을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완화할 수 있고,
 
 ○ 보증보험료 할인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이 절감되는 등 기업경영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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