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신소재' 유아용매트사고 중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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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신소재' 유아용매트사고 중간결과
  • 교통뉴스 한장현 기자
  • 승인 2017.11.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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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노출에 의한 안전성이 우려되는 수준으로 평가됨
사고 재발방지 위해 관련업계 설계·제조 시 주의 권고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11.22.)하여 지난 6월 발생한 '신소재' 유아용 매트 사고조사의 중간결과를 검토하고 발표했다.
 
사고는 제품에 피부감작성 물질인 방부제가 사용되었고 제품에서 하얀 가루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피부 등에 직접 노출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사고조사 과정에서 건강영향조사, 피부노출에 의한 위해평가, 피부관련 동물시험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건강영향조사 참여자 396명 가운데 제품 사용 중 71명(17.9%)은 피부질환, 47명(11.9%)은 호흡기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진단 받았음.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접촉성피부염 등 피부질환 진단율이 전국 통계보다 유의하게 높고 제품 사용 중단 후 회복된 점을 고려할 때, 제품사용이 피부질환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 (1세미만 접촉성피부염 진단율) 제품사용자 20.2%, 전국통계(2015년 건강보험 자료) 11.9%
 
 제품은 일반적 화학섬유로 구성되었으며, 제품 사용 중 발생한 하얀가루에서 2종류의 방부제성분(BIT, MIT)이 검출되었고,
 
검출된 방부제에 대하여 2세 이하 유아를 기준으로 피부노출에 의한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안전성이 우려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 BIT(10mg/kg 검출) : 일반독성과 피부감작성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되는 수준
MIT(2mg/kg 검출) : 피부감작성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되는 수준
 
 제품 사용 중 발생한 하얀가루의 피부독성을 예측하기 위해, 동물시험을 실시한 결과, 피부감작과 안(眼)점막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평가됨.
 
* 피부감작성(알레르기반응)시험 결과 "보통"등급의 피부감작유발물질로, 안(眼)점막 자극시험결과 "약자극물질"로 평가됨.
 
건강영향조사에 참여한 전문의는 "사고초기에 소비자가 사용을 중지하고 정부가 리콜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정밀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경우 대부분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되었고 호흡기질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제품 사용 중단 후 약 95%의 사용자가 완치 또는 호전되어 추가적인 피부질환이나 호흡기질환이 발생하거나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제품 사용 중 발생한 하얀 가루가 기관지염 등을 유발할 개연성도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흡입독성 관련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업계에 어린이용 제품에는 해당 신소재의 사용을 피하고 성인제품도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설계·제조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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