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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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7.11.2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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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자체, 경찰등과 합동단속반 운영
야생동물먹이주기, 불법엽구제거 등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미자)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하는 겨울철을 맞아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극성하고 있는 멧돼지, 노루 등 밀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강원지부, 경찰,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단속지역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주요 철새도래지, 수렵장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야생생물 불법포획자 등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하고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밀렵·밀거래 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 이하, 불법엽구 수거 신고시에는 3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야생동물의 종류와 수량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불법엽구는 수량에 따라 지급
 
또한, 2017년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하는 강원 인제와 충북 충주, 제천, 단양 등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승인 받지 않은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을 병행한다.
 
포획야생동물에 대한 확인표지(Tag) 부착여부를 중점확인하여 수렵불가 동물이 밀렵되지 않도록 단속하고, 수렵장지역 이탈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각 산림지역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순찰하여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올무, 창애, 덫 등 불법엽구를 지속적으로 수거하고,
 
주요 철새도래지 등 폭설 등으로 먹이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군부대,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야생동물 먹이주기를 실시하여 야생동물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도울 예정이다.
 
원주지방환경청 남미란 자연환경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는 자연생태계에 균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하면서, “밀렵·밀거래 행위 발견 시 원주지방환경청, 시·군,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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