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별재난지역(포항시)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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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별재난지역(포항시)세정지원
  • 교통뉴스 한지수 기자
  • 승인 2017.11.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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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세정지원 추가 실시
 
국세청은 20일 지진 피해 지역인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추가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지진으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납세자임.
 
※ 국세청은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 중에 있음.(보도참고자료, 11.16.)
 
지진 피해 납세자가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의 2016년 연간 매출액 500억 원 이하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징수유예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별재난지역’의 2016년 연간 매출액 500억 원 초과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진 피해 납세자는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법인세(11·12월신고분), 종합부동산세(12월)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11월~12월 양도소득세(신고분), 상속세 및 증여세(신고분), 고지분 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한함)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하여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등 개인사업자는 전액, 법인사업자는 기준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
*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 = 5만 원 ×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시간) (일수계산 사례) 봉사시간이 52시간인 경우, 52 ÷ 8 = 6.5일 → 7일
* 자원봉사 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 비용 추가 공제
 
그 외에도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지진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통상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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