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거세무조사 점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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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거세무조사 점검결과 발표
  • 교통뉴스 한지수 기자
  • 승인 2017.11.2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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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권 남용 사례에 대한 적법 조치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추가검증 권고
 

1. 발표 배경
 
 「국세행정 개혁T/F」(단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지난 8.31. 2개 분과(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19명의 내‧외부위원으로 발족하여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쳐 분과회의를 개최하였음.
 
     * (1차)8.31.→(2차)9.13.→(3차)9.27.→(4차)10.25/26.→(5차)11.3.→(6차)11.10/14.
 
국세행정 개혁T/F(이하 개혁T/F)는 당초 계획했던 일정에 따라 분과별로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였음.
 
세무조사 개선 분과에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국회‧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조세정의 실현 분과에서는 과세인프라 확충, 탈세대응 강화 등 과세형평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근절, 공익법인의 편법 운영 차단,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지능적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 근절 방안 등 논의
 
개혁T/F는 당초 T/F 위원 간 자유로운 논의와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하여 T/F 활동 중간 진행상황은 비공개하고 종료 시 종합적인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금년 국정감사에서 T/F의 비공개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민의 알 권리를 조속히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을 수용하여 T/F활동에 대한 중간 진행상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음.
 

2. 과거 세무조사 점검 진행 경과
 
(점검 목적) 세무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점검·평가한 후, 이를 토대로 세정의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점검 대상) 특정 시기의 세무조사에 한정하지 않되 관련자료의 보관 여부 등을 감안하여, 과거 국회·언론에서 논란이 제기된 총 62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음.
 
(점검 방식) 개혁T/F는 객관적인 점검‧평가의 필요성과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의무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T/F에서 작성한 점검체크리스트에 따라 내부감사팀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내부감사팀은 실질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서 점검과 함께 관련 정황증거* 수집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음.
 
     * (예)조사 관련인이 대외적으로 언급한 진술자료, 일부 공개된 수사기록 및 관련인 진술 등 외부기관자료
 
개혁T/F 위원들은 내부감사팀의 점검내용 등에 대한 질문‧보완지시 등을 통해 세무조사권 남용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
 
< 국세기본법 상 세무조사권 남용 행위의 유형(예시) >
 
3.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개혁T/F에서는 조사 선정‧계획수립·집행‧종결 등 세무조사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확인하였음.
 
<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확인된 사례 >
4.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문제점의 처리 방향
 
(기본원칙) 점검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사안의 경중‧명백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처리 방향 결정
 
    * 세무조사 점검 목적이 재발방지 등 개혁방안의 마련을 위한 것임도 함께 고려
 
(경미한 위반 유형) 점검결과 비교적 단순‧경미한 내부 지침 또는 규정 위반사항인 경우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시 활용
 
납세자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나, 조사절차 관련 내부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한 경우

(예) ▪ 관련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조사내용에 대한 전산입력을 누락한 경우    
     ▪ 조사 착수 직전 관할조정 승인 등 조사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경우
 
(중대한 위반 유형)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검찰수사를 의뢰하되, 공소시효 도과 등 법적 요건 충족 여부도 감안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으로 볼 때 사안이 중대하나 명백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수 발견된 경우에는 검찰수사 의뢰 등 적법 조치 필요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받아온 조사제도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필요시 감사원 등 외부기관 추가 검증
 

5. 개혁T/F 권고사항
 
□ 조치 권고사항
 
① 조사대상 선정과정, 교차세무조사 등을 통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일부 사안(붙임3 사례1 참조)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 등 법적 요건을 검토하여 적법 조치하고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② 일부 사례(예:붙임3 사례1)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그동안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받아온 교차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하고,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함.
 
③ 이미 검찰에 고발되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붙임3 사례2와 사례3 참조)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국세청장에게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권고함.
 
□ 권고 이유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존재하는 국세청은 국민의 성실납세의무 이행을 최대한 지원하되, 지능적‧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이 있음.
 
그럼에도 과거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세무조사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국민의 깊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임.
 
지난 6월 취임한 한승희 국세청장이 8.17.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스스로의 깊은 성찰과 겸허한 반성을 토대로 과거 세무조사에 대해 객관적 시각에서 점검을 받고 문제점이 있으면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시의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함.
 
개혁T/F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 국세행정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국회‧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세무조사 건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심도 있게 점검‧평가하였음.
 
특히,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실질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 세무조사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확인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개혁T/F 입장에서 볼 때, 현행 국세기본법(§81의13) 해석상 T/F 외부위원들의 세무조사자료 열람 등 직접적 접근이 어려웠던 점 등 T/F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임.
 
또한, 개혁T/F는 점검결과에 대한 발표 방식을 논의한 결과, 개별 납세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형별·사례별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음.
 
     * T/F에서는 외부위원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 가능성에 대하여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나, 개별 조사자료의 열람‧제공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음
 
개혁T/F는 이러한 T/F 활동의 내재적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되,
 
국민의 시각에서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라는 당초 T/F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조사권 남용 정황이 확인된 일부 사례를 포함하여 교차세무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해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음.
 
     * 금년도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교차세무조사제도 운영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음.
 

6. 향후 운영 계획
 
개혁T/F는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이 마무리됨에 따라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조사관행 혁신 등 다양한 개혁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세무조사의 중립성·공정성 제고, 과세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 종합적인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12월 중 발표하고, 조속한 실행계획 추진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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