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박창진사무장 소송제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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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박창진사무장 소송제기 관련
  • 교통뉴스 김정훈 기자
  • 승인 2017.11.2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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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사무장의 주장에 대한 입장
 
1. 복직 시점에 부당하게 팀원으로 강등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주장)
 
박창진 사무장의 직급은 현재도 사무장(Purser)을 유지하고 있음. 다만 정해진 방송 자격 부재에 따라 라인팀장을 유지하지 못한 것임. 따라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대한항공은 라인팀장이 되기 위해 ‘방송A자격(한국어 방송시험 90점 이상 & 영어 방송시험 90점 이상)’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함.
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A자격을 재취득하지 못했음.
 
※ 2014년 3월 방송A자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 바 있음.
 
이후 램프리턴 사건 이전에 4차례, 복직 후 5차례에 걸쳐 시험에 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A자격 합격점에 이르지 못했음.
만약 박창진 사무장이 방송A자격을 취득할 경우 언제든 라인팀장 보직에 임할 수 있음.
 
박창진사무장은 이전의 4차례 불합격은 언급하지 않은 채 복직 이후 5차례 응시만 언급함으로써 의도적인 회사의 보복 차원 불이익 조치로 FACT를 왜곡시키고 있음.
 
2. 노동 관련 법령상 부당한 처우라는 주장에 대하여
 
라인팀장 보임이나 영어 방송 자격은 대한항공 전체 대상 직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서만 달리 취급할 수 없음. 또한 라인팀장 보임이 되지 않은 것은 방송 자격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처우로 볼 수 없음
 
박창진 사무장의 주장은 대한항공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지적일 뿐만 아니라, 타 직원들과 다른 차별적 처우를 해달라는 말과 다름 없음. 또한 방송 자격 시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개인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 될 수 있음
 
3. 신입 승무원이 주로 맡는 일반석 업무만 주로 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개별 항공편에서 팀장 및 부팀장 직책을 맡은 객실승무원 이외의 팀원들의 경우, 직급과는 상관없이 매 항공편마다 다양한 업무를 돌아가며 맡고 있음.
따라서 팀장 및 부팀장이 아닌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 매 항공편마다 타 팀원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됨
 
입사 1~3년차와 장기 근무 경력자와의 일반석 업무는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
입사 10년 이상의 장기 근무 경력자들도 일반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박창진 사무장이 일반석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됨
 
4. 의도적으로 라인팀장 복귀를 막고 있다는 주장 관련
 
현재 라인팀장 보임 기본 조건을 모두 갖춘 객실승무 인력 중 약 35%가 보임을 하지 못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인팀장 보임 기본조건을 갖추지 못한 박창진 사무장을 팀장으로 보임해준다면, 오히려 타 직원과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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