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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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증가
  • 교통뉴스 한장현 기자
  • 승인 2017.11.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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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스템 개요 및 홍보 효과
 
□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통합 조회시스템』은 보험 가입시 운전경력이나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반영되어 보험료가 과다 적용된 경우 보험료를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임
 
□ 2012년 1월 시스템 개설 이후, 6년 반 동안 해당 시스템을 통해 총 1억 3천만 원의 과납보험료(총 4,028건)가 보험계약자에게 환급되었으나
 
ㅇ 최근 보도 홍보를 통하여 3개월간 3,712건, 총 1억 8천만 원이 환급된 것으로 집계됨
 
 
2. 환급 현황 및 유형
 
□ 8월 보도 이후, 3개월간 45,739건의 과납보험료 환급 조회 요청이 접수되어, 이 중 3,712건 총 1억 8,468만원이 환급되었음
ㅇ 과납보험료 환급은 보험가입자의 요청 건을 보험사가 접수하여 환급대상여부를 확인하므로 요청건수보다는 환급건수가 적음
 
ㅇ 요청 건에 대한 환급업무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환급 절차가 완료될수록 해당기간 환급실적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유형별 실적을 살펴보면, 군 운전병 근무로 인한 사례가 가장 많은 3,367건으로 전체 환급 건수의 90.7%를 차지하였고,
 
ㅇ 다음으로 가입경력 인정대상자 확대에 따른 경력추가인정 사례가 188건(5.1%)으로 많았음
 
< 주요 유형별 과납보험료 환급 현황 >
 
3. 향후 계획
 
□ 환급 시스템을 통해 다수 계약의 과납보험료가 환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적된 과납보험료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ㅇ 앞으로도 보험개발원은 KFN국군방송, 국방일보 등 군 매체 등에 대한 홍보를 포함 일반국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보험계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것임
 
4.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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