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부처와 안동댐 생태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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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부처와 안동댐 생태환경조성
  • 교통뉴스 최준기 기자
  • 승인 2017.11.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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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수립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을 위해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
신속한환경복원, 상시모니터링체계구축 5개년 로드맵
관계자간 상호불신 정보격차해소위한 민․관환경협의체
 
환경부는 3일 안전하고 건강한 안동댐 상류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안동호의 퇴적물에서 카드뮴(Cd)이 검출되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우 나쁨” 등급으로 평가(2017년 7월 발표)되었고,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토양과 하천에서 중금속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안동호 상류 지역의 중금속 오염이 환경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의 진단결과, 중금속의 발생원은 ㈜영풍석포제련소와 주변 금속광산으로 추정되며, 발생원간 정확한 기여율 산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안동호 상류에 소재한 50여개의 휴․폐금속광산은 광물찌꺼기가 유실되고 광산 갱내수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1972년 집중호우 및 2003년 태풍 ‘매미’에 의한 연화광산 광미유출 사고, 2002년 태풍 ’루사‘에 의한 금정광산 광미유출사고 등 특히, 광산 배출수는 건기(乾期)보다 우기(雨期)의 중금속 오염이 심했으며, 일부광산의 경우 비소(As)가 하천수 수질기준(0.05mg/L)을 4배 이상 초과했다.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 토양, 수질 등 다양한 환경오염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 중으로 배출된 황·질소 산화물과 중금속이 인근지역에 광범위하게 비산하여 토양에 스며들었고, 폐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된 중금속은 지속적으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 신속한 환경복원,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5개년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고, 민·관 공동조사 등을 추진할 협치 기구로서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
 
신규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라 석포제련소에 대한 재허가를 검토하고, 검토결과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오염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최상의 배출기준 및 허가조건을 적용한다.
 
안동호 상류 낙동강 양안에 유실되어 있는 광물찌꺼기는 친환경적으로 안전하게 매립하여 침출수 유출 및 환경오염을 방지(2017~2020)한다.
 
아울러, 폐광산 주변에 적재되어 있는 광물찌꺼기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광산 침출수가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광해방지사업(2017~2021)을 실시한다.
 
② 신속한 환경복원 추진
 
석포제련소 주변의 오염토양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정화방법 등의 논의를 거쳐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폐광산 주변 오염토양은 광해방지사업을 통해 환토․복토를 하는 등 신속히 정화(2017~2028)한다.
 
하천 및 안동호의 수저퇴적물은 민관공동으로 오염원 추적 등 정밀조사(2018)를 실시하고, 정화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지역 의견수렴을 거쳐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석포제련소 인근 산림에 대한 피해현황과 영향요인을 정밀조사(2018)하고, 시범사업 등을 거쳐 본격적인 복원에 나선다.
 
③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 구축
 
어류․왜가리 폐사의 원인 분석을 위하여 서식실태․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계에 서식하고 있는 다슬기, 어류 등 생물종 현황, 어류 체내 중금속 농도 등에 대한 정밀조사(2018)도 나선다.
 
농․수산물도 중금속 함량을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할 경우 수거․폐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한다.
 
석포제련소 인근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는 등 제련소로 인한 대기오염 영향을 감시하고, 제련소 하류지역 주민(소천면)을 대상으로 건강영향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아울러, 주요지점 폐쇄회로 설치, 민간자율 환경감시 등을 통해 석포제련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더 촘촘히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본 개선대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 협치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민관공동조사, 공개심층토론 등을 통해 상호불신과 정보격차를 해소한다.
 
안동호 상류 생태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관계기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한 만큼,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와 환경오염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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