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1월1일부터 도시가스 평균9.3%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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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1월1일부터 도시가스 평균9.3% 인하
  • 교통뉴스 최준기 기자
  • 승인 2017.10.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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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미수금 회수완료, 11월부터 정산단가 해소
현행 15.2336원/MJ→ 인하 13.8214원/MJ 조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3% 인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VAT 별도, 이하 동일)
 
< 2017.11.1일자 도시가스 요금 조정 >
금번 요금인하는 2017.10월에 도시가스 미수금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정산단가(1.4122원/MJ) 해소를 반영한 결과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8~2012년 유가 급등기에 국민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함에 따라 도시가스 미수금이 `12년말 기준 5.5조원 누적됐다.
 
2013년 이후 미수금 회수를 위해 가스요금에 정산단가를 부가하여 왔으며, 2017년 10월에 미수금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더 이상 정산단가를 부가할 필요가 없어 11월부터는 정산단가 해소분만큼 요금 인하를 실시하게 되었다.
 
금번 요금인하에 따라 도시가스 全용도 평균요금은 11월 1일부터 현행 15.2336원/MJ에서 1.4122원/MJ 인하된 13.8214원/MJ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용은 8.7% 인하되며, 도시가스로 난방과 취사를 모두 하는 가구(약 1,420만 가구)의 동절기(12~2월) 월평균 요금은 현행 86,154원에서 78,726원으로 7,428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도시가스로 취사만 하는 가구(298만 가구): 月 663원 요금감소(8,695원→8,031원)
 
향후 정부는 미수금 누적 및 회수의 악순환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시장가격 왜곡 등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가스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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