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멧돼지 2만 4천여 마리 수렵대상
상태바
환경부, 멧돼지 2만 4천여 마리 수렵대상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7.10.31 1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멧돼지 잡고 야생동물밀렵 단속 강화
올 11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지자체 수렵장운영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신고 포상금 등으로 관리 강화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충주시, 인제군 등 수도권과 충남을 제외한 전국 18개 시․군(자체적으로 별도 운영하는 제주도 포함 시 19개)에서 수렵장을 운영하며, 수렵장 설정 지역에서 멧돼지 2만 4천여 마리를 포함해 고라니, 참새, 까치 등 16종의 수렵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고 밝혔다.
 
※ 18개 수렵장: 강원(인제), 충북(충주, 제천, 단양), 전북(고창, 완주), 전남(순천, 광양), 경북(영천, 경산, 군위, 의성, 청도, 영양), 경남(진주, 사천, 남해, 하동)
 
16종의 수렵동물 개체수는 지역별 야생동물의 서식밀도와 피해 정도, 야생동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총 92만 마리로 결정됐다.
 
※ 16종 수렵동물: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참새, 까치, 어치, 수꿩, 멧비둘기,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빰검둥오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환경부는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올 겨울 동안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조절되어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총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년보다 20일 빠른 11월1일부터 수렵장을 개장하도록 운영시기를 앞당겼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게 수렵장 운영으로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안내했다.
 
※ 지역신문․방송, 반상회, 마을방송 등을 통해 주민에게 수렵장 운영사항을 사전 홍보
 
아울러, 환경부는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밀렵감시단체 등과 함께 11월 1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펼친다.
 
※ 2017.10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통보하고 겨울철 집중단속과 홍보강화 등 추진
 
그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꾸준한 단속으로 밀렵․밀거래 적발 건수는 2012년 480건에서 2016년 226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일부에서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밀렵·밀거래가 수렵장 기간을 악용해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는 ‘밀렵신고 포상제도 운영지침’을 2015년 5월에 개정하여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밀렵을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이 지급되며 올무, 창애 등 밀렵도구를 수거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밀렵도구 종류에 따라 최대 7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밀렵·밀거래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으로 전화) 또는 인근의 유역(지방)환경청이나 지자체에서 받는다.
 
노희경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 또는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