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BRABO 교통이슈- 택시요금인상과 유류세 부담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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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BRABO 교통이슈- 택시요금인상과 유류세 부담 20171021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7.10.26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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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택시기사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둔 요금인상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2013년 10월 기본요금을 6백 원 인상한 후 처음인 택시 요금 인상 안건이지만 전문가는 회사 배불리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걱정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택시정책심의 결정 사항은 다시 시민 공청회와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해도, 인상방향은 결정된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기본료 8천원 인상까지택시요금 검토대상에 포함됐었죠. 하지만 기본료 500원 인상안 채택이 유력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회사만 배불릴 수 있다는 상대적 우려도 컸습니다.
서울시립대 손의영 교통공학과 교수는 인상 요금이 사납금 인상과 무관하도록 관리ㆍ감독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자칫 회사 배불리기로 전락될 수있다는 지적도 했고요.
 
Q : 기본요금만 인상된다면 기사수입과 직결되는 승객이 감소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떻든 타 지역 인상도 불가피한 셈이겠고요?
네. 전국택시노동조합은 기본요금 5천 원이 돼야 기사 처우가 개선된다고 했습니다.
버스기사는 평균임금은 3백3만원이지만 택시는 아직도 능력제를 벗어나지 못해 지금보다 2천원 씩 가산하자는 거죠. 현재는 시간당 1만5천2백75원의 요금을 받는 서울기사가 10시간을 운행했을 때 4백25만원의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Q : 버스는 노선만 돌면 되고, 국가보조까지 받는 월급제지만 택시는 무작정 달리는 고된 일인데 하루 수입 얼마나 될까요?
네. 계산적으로는 사납금을 공제하면하루 16만원, 월 평균 2백2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만 반짝하는 변화무쌍한 환경을 무시했기 때문에 숫자 놀음에 불과하죠.
택시기사가 곰이 될 확률이 높은 문제를 안은 이번 인상도 말씀처럼 전국화 확산 또한
기정사실이고요.
 
Q : 기름 값 인상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세 논쟁도 다시 불거지고 있지만 정부는 꿈쩍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부담 60%를 소비자들이 안고 있는 셈이니 엄청나죠.
인상과 인하가 반복될 때 마다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8년 반 동안 요지부동입니다. 7월 23일 이후 두 달 이상 계속 오르고 있는 유가에서 이젠 대표적 중과세인 유류세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보통휘발유 1ℓ에 포함돼 있는 유류세는 35%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통세 26%인 주행세를 비롯 15%의 교육세입니다.
 
Q : 세수 불안정과 에너지 낭비초래를 앞세우는 정부방침은 인하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ℓ당 세금이 얼만가요?
네. 휘발유의 경우 ℓ에 7백45 원 상당의 고정 세금에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는 격입니다.
여기에 신정부의 경유세 인상안까지 겹치면서 고루해진 유류세 논쟁비화는 물론 선진국에서는 더 비싼 몸인 경유 부담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Q : 최근 5년간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1천1백69곳에 달한다는 국감자료도 이런 유류세와 무관하지 않겠네요?
네. 관련시설도 영업정지 시키는 석대법 법안을 발의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밝힌 2013년부터 2017년 7월 사이의 전국 단속현황이니 무관하다고 할 수 없겠죠.게다가 이 중 105곳은 가짜석유제품 판매 2회 이상에 최대 다섯 차례까지 적발된 불법주유소도 있었고요. 지역별로는 경기도 305곳, 경북 109곳,충북 100곳 순이고, 사업정지 처분이 6백5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Q : 시설규제 없는 사업자 규제만으로는 가짜석유제품 판매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석대법 법안을 발의한 거군요?
네. 이훈 의원은 가짜석유제품을 판 주유소는 시설에 대한 사업등록을 제한하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징금 부과 2백77곳에 등록취소 52곳, 경고조치 9곳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통과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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