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MG손보사 소송을 압박수단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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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MG손보사 소송을 압박수단 악용
  • 교통뉴스 한장현 기자
  • 승인 2017.10.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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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현황 분석
MG손해 소송 피해자들이 이에 대응하는 카페(네이버)를 개설 해.. 
롯데손해 부당이득 반환소송 전부패소율 64.6% 최다, 악용 입증!
보험금을 자주 많이청구한 환자 계약자 선별해 악의적소송 제기!
계약무효․부당이득반환소송, 롯데,MG손해가 전체 73.4% 차지 해..
금융당국, 2개사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건 타당성 전수조사 해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2016년 손해보험사의“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 전부승소율이 36.7%에 불과했고, 롯데손보와 MG손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송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건수가 “0”인 손보사는 총 7개사로 삼성화재, 현대해상, AXA손해, 더케이손해, 농협손해, AIG손해, ACE손해이며, 반면, 가장 많은 소송을 한 손보사는 롯데손해(82건)와 MG손해(48건)로 2개사가 합친건은 전체 건수(176건)중 7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롯데손해와 MG손해가 종전에 보험금을 자주 많이 청구한 계약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016년 손해보험사가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선고 결과를 보면 승소율은 업계평균이 36.7%로 상당히 낮았으며 전부승소율은 KB손해가 1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동부화재가 60%로 높았다. 반면 흥국화재가 21.4%로 낮았고 이어 한화손해가 26.7%로 낮았다.
 
그러나, 소송건수로 보나 업계 점유비율(M/S)로 보아도 롯데손해와 MG손해는 2개사가 전체 건수의 73.4%를 차지하고 있고 전부패소율이 60%나 되며, 선고외의 건수도 전체 48%로 다른 보험사에 비해 월등히 많아, 2개사가 기존 보험금을 지급한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으로 압박하는 등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보험금을 지급한 고객이 기지급한 보험금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고원인 등이 허위 등으로 확인될 때 하는 소송이나, 일부보험사들이 오랫동안 보험금을 많이 지급한 고객을 상대로 보험금을 안주거나, 보험계약해지 또는 담보해지 등을 목적으로 이를 압박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체 손보사 중 7개사는 건수가 “0”이고 나머지 회사도 건수가 20건 미만이나 롯데손해와 MG손해는 손보사 중 점유비율이 최하위그룹으로 부당이득 반환청수 소송건수가 집중되어 있는 건, 소송을 악용하고 있는 그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MG손해는 과거 아무 조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오던 건을 갑자기 자주 많이 청구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지급했던 보험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압박한 뒤 계약 해지나 담보해지를 하면 기지급 보험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회유하는 등 소송을 조직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아무런 설명이나 알리는 것도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대표이사 명의로 나가지만 최근 언론 등에 자주노출이 되고 소송건수가 늘자, 보상팀장 명의로 소제기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 소제기 할 예정이라며 담당자와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안내해 소송을 하기도 전에 계약해지나 담보해지 등을 유도하는 등 일명 낚시안내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최근에는 이런 MG손해로부터 이유없이 소송을 당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자 네이버에“MG손해보험사의 소송남발과 횡포에 맞서는 사람들”이란 카페를 개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정도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사의‘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악의적인 계약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인데 롯데와 MG손해의 전부패소율이 60%에 이르는 것은 소송을 악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MG손해는 2007-2009년도에 가입한‘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플러스보험’고객을 상대로 계약해지나 담보해지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제보가 있어 그 심각성과 소비자의 피해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금융당국은‘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건수가 많은 롯데손해와 MG손해는 반드시 전수 조사해 불법성이 드러나면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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