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성적표시제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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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성적표시제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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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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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품(서비스 포함)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                                                                                                                      DGE.jpg
  -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품에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주도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

 

 <탄소성적표지(탄소배출량) 인증>

 

 ※ 법적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제57조(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인증 현황('11년 말 기준)
 ?

 

RHRHR.jpg

98개 기업(198개 사업장) 502개 제품

 


 기대효과
 ? 기업의 녹색생산과 소비자의 녹색소비의 가교역할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유도
 ? 매년 약 19만톤CO2 감축으로 잣나무 11.4백만 그루 식생효과(500개 인증제품 기준)
 

 

문의처
 ? 탄소성적표지 홈페이지 : www.edp.or.kr/carbon
 ? 담당자 : 문영섭 전임연구원(Tel : 02-380-0656/E-mail : mys1981@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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