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품(서비스 포함)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
-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품에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주도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
<탄소성적표지(탄소배출량) 인증>
※ 법적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제57조(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인증 현황('11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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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개 기업(198개 사업장) 502개 제품
기대효과
? 기업의 녹색생산과 소비자의 녹색소비의 가교역할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유도
? 매년 약 19만톤CO2 감축으로 잣나무 11.4백만 그루 식생효과(500개 인증제품 기준)
문의처
? 탄소성적표지 홈페이지 : www.edp.or.kr/carbon
? 담당자 : 문영섭 전임연구원(Tel : 02-380-0656/E-mail : mys1981@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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