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차유류세 세금혜택’찾아주기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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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차유류세 세금혜택’찾아주기 나서다
  • 교통뉴스 한지수 기자
  • 승인 2017.10.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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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구매카드 미신청자 42만명 전원 개별안내
 
1. 경차 유류구매카드 미신청자 42만 명을 찾아 세금혜택 안내
 
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에 해당됨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42만 명 전원에게 개별적인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 안내문에 담은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체 경차 보유 정보를 수집하여 이 중 환급요건을 갖춘 73만 명(1세대 1경차 소유)을 가려낸 후 기 수혜자 31만 명을 제외한 42만 명을 환급안내 대상자로 확정했다.
 
2. 유류구매카드 신청ㆍ발급 절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롯데ㆍ신한ㆍ현대카드에서 신청하여 발급
3. 환급세액 및 환급방법
 
(환급세액)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2017. 4. 10.)으로 10만 원 → 20만 원 한도 상향
 
○ 휘발유ㆍ경유: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
 
○ 부탄: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
* 현행 세율: 휘발유ㆍ경유 ℓ당 각각 529원ㆍ375원, 부탄 kg당 275원
 
(환급방법)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 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
* 이용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신청
 
4. 부정 환급 시 불이익
 
부정 환급 시 환급세액과 가산세(40%) 징수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
 
○환급대상자로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 사용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
 
5. 기대 효과
 
그간 국세청은 자동차 회사의 상품 안내서, 지하철ㆍ관공서의 전광판,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환급인원과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2만 명, 233억 원 → (2017.8.) 31만 명, 273억 원
 
특히, 올해부터는 연간 환급세액 상한액 인상(20만 원)과 더불어 유류구매카드 발급 카드사가 3곳으로 확대되고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이번 환급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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