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126억원투입 날지도 못하는 기상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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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126억원투입 날지도 못하는 기상항공기“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7.09.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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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 내용 1 / 기사내용 일부발췌 】
❍ 기상청의 다목적 기상항공기는 미국 제작사(WMI)에서 개조 후 미연방항공청(FAA)이 공식 승인한 내용에 의하면,
- 장비장착으로 인해 적정하중을 넘어서지 않았고 이에 따라 비행시간과 비행거리가 줄어들지 않았으며, 조종사 비상탈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에 사실과 다름
※ 개조 전 항공기 최대 이륙중량은 16,500파운드이며 개조 후 항공기 최대 이륙중량은 15,970파운드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적시한 개조 후 항력 등으로 인해 5%이내의 성능 저하가 된다는 규격 범위 내에 있음
 
❍ 또한, 개조된 다목적 기상항공기는 구명장비를 장착할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항공안전법상 해상비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제주도 근처도 못가는 ‘불량’ 항공기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구급용구 등) / [별표 15]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
 
【 해명 내용 2 / 기사내용 일부발췌 】
❍ 다목적 기상항공기는 입찰 당시 내건 필수조건 7개*에 대해 계약된 항공기의 규격에 맞게 보완되어 도입목적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필수조건 가운데 무려 5개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제안요청서 상 필수항목은 ‘항공기 좌석수’, ‘Max Payload’, ‘체공시간’, ‘APU 보유’, ‘기상임무장비 장착’, ‘CAT-II 운용능력’, ‘착빙조건 시 계속비행능력’ 등 총 7개 항목
 
❍ 평창올림픽 기상지원은 다목적 기상항공기를 도입하는 여러 목적 중 일부이며, 계약상대자의 인수검사 요청에 필요한 사전준비로 인수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평창올림픽 기상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봄
 
【 해명 내용 3 / 기사내용 일부발췌 】
❍ 국토교통부 감항검사 시 항공기 안전성에 지장을 주지는 않으나 계약상대자가 준비한 일부 서류가 미비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서,
- 향후, 감항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에 감항검사를 재요청할 계획임
 
❍ 또한, 기상청은 인수검사 시 계약문서에 적시된 규격의 일치여부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철저히 진행할 것임
 
❍ 아울러, 기상청은 계약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면서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보증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확보하고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선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전체 계약금액의 80% 정도인 126억 원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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