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개 충전지 중 11개가 불법 사항
보호회로․단전지 당시와 다른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지난 5월 휴대용 선풍기 발화사고 이후 실시된 충전지 안전성 조사 발표(5.30보도자료참조)의 후속조치로, 휴대기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확대 실시(2017년 6~8월)했다.
이번 조사는 안전확인신고 대상인 전자담배 등 5개 품목의 충전지에 대해 불법 사항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를 위해 시중에서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 80개를 구입하여 조사한 결과 10개 업체의 11개 충전지에서 불법 사항이 확인됐다.
그 중 보호회로 및 단전지를 안전확인신고 당시와 다르게 변경·제조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9건이었으며, 다른 회사의 안전확인신고번호를 도용한 경우는 2건이다.
이에 따라, 11개 충전지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하고 해당 수입·제조업체 10개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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