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특별 점검!
상태바
코레일,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특별 점검!
  • 교통뉴스 김정훈 기자
  • 승인 2017.09.08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부터 10개 전철 운영기관 합동 단속 시행
무임‧우대 승차권이용 신분증없으면 30배 부가
 
코레일은 11일부터 22일을 ‘부정승차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올바른 전철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 9개 수도권전철 운영기관 합동으로 10여개 노선의 각 역에서 실시한다.
 
상습적인 무임 승차자의 경우 부정사용 기간을 산출해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무임‧우대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단속요원의 신분증 제시 요청에 응해야 한다.
 
무임‧우대 교통카드 사용자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부정승차로 간주돼, 승차구간의 운임에다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더 내야한다.
단, 신분증 미소지로 부가운임을 납부한 경우 7일 이내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부가운임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재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해 계도에 힘쓰고 있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청렴하고 올바른 전철 이용문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