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판결 산업협회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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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판결 산업협회 입장표명
  • 교통뉴스 최준기 기자
  • 승인 2017.08.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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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입장
 
 
’17.8.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그간의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합의와 사회적 관례, 정부의 행정지침, 그리고 기아자동차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막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간 정부지침을 준수하고 노사간에 성실하게 임금협상에 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상여금 지급규정을 수십년 전부터 인사기술적으로 일반적, 개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운영해온 기업이 오히려 통상임금 부담 판정을 받게 되어 해당기업은 2중 3중으로 억울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쟁국에 비해 과다한 인건비로 경쟁력이 뒤쳐진 상황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추가적인 막대한 임금 부담은 회사의 현재 및 미래 경쟁력에 치명타를 주게 될 뿐만 아니라, 국내생산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조건과 경영 위기가 다른 완성차업체 및 협력업체로도 전이되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급심에서는 통상임금 사안에 관한 그간의 실체적 진실과 우리나라 자동차기업의 경영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에 대한 중대한 위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의칙 인정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추가 인건비 상승부담이 유발되지 않도록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통상임금 문제의 지속적인 법적 쟁송화에 따른 경영의 불확실성과 노사간의 대립적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을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규정한 현행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2012.9.25시행)대로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임금 이슈는 본질적으로 임금 항목의 포괄범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임금제도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 사안에 대한 사법적, 입법적, 행정적 결정이 노사간의 인건비 투쟁에서 어느 한편의 손을 드는 판정을 내리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임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30년 된 복잡다기한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새로운 선진형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제도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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