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태료 처분 낮은 자치구 택시회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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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과태료 처분 낮은 자치구 택시회사 점검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7.07.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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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법규위반 택시회사 대상 특별 점검 실시
법규위반, 실제 과태료 부과 60%
자치구 별 행정처분율 편차 72%
상습법규위반 업체 특별지도감독
 
서울시가 8월 한 달 간 과태료 처분율이 낮은 자치구 소속 택시회사와 상습 법규위반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행정처분 건수 대비 과태료 처분율이 낮은 자치구 소속 택시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규정위반여부를 확인한다.
 
처분율을 높여 단속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치구간 편차를 줄여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조사 결과 2017년도 상반기 행정처분 966건 중 실제 과태료(과징금) 부과건수는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과태료 처분율도 최대 72%p의 극심한 편차를 보였으며,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강북구(96.5%), 은평구(92.59%)는 높은 처분율을 보인 반면 26% 그친 자치구도 있었다.
 
행정처분은 관할 자치구청장 소관으로 이루어지므로 자치구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승차거부 등 상습적으로 법규위반을 하는 20개 업체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직접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지도·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 된 966건 중 51%가 4회 이상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개인 및 법인택시에 대하여 연간 175억원의 예산을 들여 카드결제수수료, 카드결제 통신비 등을 차등지원하는데, 평가하위 업체에 대하여는 기존에 시행하던 인센티브 삭감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직접 관리‧감독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승차거부로 인한 행정처분이 3회가 되면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개인택시에 비해 처분수위가 낮은 법인택시에 대한 기준도 재검토하고 있다.
 
법인택시에 대해 ‘위반지수(위반건수/면허차량 보유대수) 5’를 하여 위반지수가 1이 되면 영업정지 60일, 위반지수 2가 되면 감차하고 있는 현 기준을 더욱 강화토록 국가부서에 건의하고자 검토 중이다.
 
하반기에는「운수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시민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운수종사 부적격자의 운행금지 준수 여부를 강력히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운수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은 서울시 택시조합에 등록된 모든 운수종사자의 면허번호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 단속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서 금지한 운수종사자 부적격자의 운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두고 개인·법인 택시조합과의 협의 및 시범운영 등을 거쳐서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택시회사의 불법경영과 불법운행이 방지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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