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간 입체적 활용법률 제정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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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간 입체적 활용법률 제정안 공청회
  • 교통뉴스 최준기 기자
  • 승인 2017.07.2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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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법률 제정위한 입법 공청회개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공청회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법제화 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자동차 위주로 사용되던 도로를 도시문제 해결이자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도로공간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기관과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로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은 도로의 상공과 지하 공간에 민간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는 법안으로,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공청회 시작에 앞서,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김홍배 회장의 인사말로 공청회가 시작됐습니다.
 
김홍배 회장은 인사말에서 “도로 공간 입체적 활용은 이번 정부의 화두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번 공청회는 법제화에 매우 중요한 단계로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 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가천대학교 이상경 교수가 맡았는데요. 이번 공청회에서 도로 상공과 지하 공간의 민간 개발과 활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개발을 위한 통합적 개발절차를 마련하며, 도로 공간 개발이익 환수와 재투자 방안 등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도쿄 노라몬스 힐스, 파리 라데팡스, 마드리드 m30 등 해외에서 이미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며 우리나라에도 도로와 건축의 선진화를 위해서 시급하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공간에 인구 밀집도가 높고, 교통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미 인천 루원 시티와 성남 알파돔 시티 등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뽑히기 때문에 인식이 좋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치훈 도시사업처장은 당시 관련 규제가 미비했던 것도 있지만 개발 사업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가 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비용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법제화는 도시 공간 활용 페러다임을 바꾸는 것인데요.
공공위주로 제한적 이용이 가능했던 도로상공과 지하를 민간의 적극적 개입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강훈처장도 도로가 선의 개념을 벗어나는 평면적의 입체적 의미는 엄청나지만 반면에 공공성이 훼손될 수 도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민간개발 허용에 따른 특혜논란과 같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익의 적정 환수로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재원으로 다시 활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입체적 공간 활용은 도로를 상업 문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도로로 인한 지역 간의 단절을 해결해 보행중심의 시가지로 통합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
서울연구원 김상일 선임연구위원은 도로의 활용이 지역사회나 지방자치단체 도로를 운영하는 불특정다수의 시민 모두에게 편의를 증진할 수 있다는 걸 체계적으로 확증하는 검증시스템 강화를 피력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통과로 인한 수도권 서부지역 도시들의 시가지 단절 문제나 올림픽대로와 강변 북로로 인한 한강 접근차단 같은 문제들도 문화시설과 상업시설 등의 신설로 해결할 수 있다 견해입니다.
 
국토연구원 이범현 박사는 도로와 도로를 담당하는 정책과 도시를 담당하는 곳이 협력해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면서, 개발에 중점을 둔 계획 부분은 놓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매년 도시정책만 다뤘는데 계획 차원에서 다뤄야 할 부분인 산업차원을 비롯한 재원 3가지 사업법 같다는 생각도 든다는 평가도 했습니다.
국토연구원 이범현 박사 현장음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서 제한적으로 입체적 활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번 법률안이 제정되고 나면 현재 전국적으로 쇠퇴하는 도심과 주거지의 노후화, 지역의 사업체 감소에 대해 대응 할 수 있고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 김세용교수는 재생프로젝트 신개발과 어울리지만 주택가에 들어왔을 때 생길 부작용도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도로의 입체적 공간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오늘 발표를 맡은 가천대학교 이상경 교수와 인터뷰했습니다.
 
INT. 가천대학교 이상경 교수
이게 만약 입법화 된다고 하면 그동안 도시에서 해결하지 못하던 많은 문제들이 아마 해결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공원이나 녹지 충분한 주차 공간 그리고 연결 공간으로써 도로가 재탄생 하면 차단 되었던 다양한 공간들이 연결되면서 아마 새로운 방식의 도시 공간을 경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서울대 정창무 교수를 좌장으로 서울시립대 이희정 교수, 고려대 김세용 교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치훈 도시사업처장, 비즈인텔리 한상우 대표, 한국도로공사 이강훈 사업개발처장, 국토연구원 이범현 박사, 서울연구원 김상일 선임연구위원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2005년 재생에 관한 R&D 핵심 사업 4개중 하나인 도로의 입체적 활용이 다시 주목을 받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립대 이희정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법령이 뒷받침 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의 활용이 지역사회나 지방자치단체 도로를 운영하는 불특정다수의 시민 모두에게 편의를 증진할 수 있으려면 좀 더 체계적으로 확증하고 검증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인•허가와 관련된 여러 부처와 관계조정설정이 매우 중요하고 여러 법과 저촉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비즈인텔리 한상우 대표는 국토교통부령이 전가하는 부분 포괄적 위임부문 등 기업 활동을 직접적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율 밀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비즈인텔리 한상우 대표 현장음
 
6명의 전문가는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국토교통부 공청회 발표내용은 필요하지만 세부 법률과 시행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의 부작용과 파장을 염려했는데요.
단순히 개발을 위한 사업법처럼 보이는 면도 있기 때문에 도시단위, 지구단위, 지역단위의 큰 밑그림 하에 모든 관련 시와 부처에 협의를 구하고 계획 차원, 산업차원, 재원 부분의 세밀한 정비를 요구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도시재생에 관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은 국내 도로와 도심 재정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안의 탄생이 가장 중요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생각한다면 잘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다듬어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최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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