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보행자사고 아파트 두 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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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보행자사고 아파트 두 배 높아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7.07.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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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에 비해 약 1.7배 보행자 사고 발생
단독주택 보행자 안전 편의고려
단독주택지구 개발 가이드 제시
공공도시개발 기관의 인식 변화
 
한국교통연구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의 보험사 자료 분석 결과, 단독주택지에서 아파트 단지에 비해 약 1.7배(거주인구 기준) 많은 보행자 사고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지구 가로의 경우, 구체적인 가로 설계 기준이 없어 개발단계부터 차량 중심의 가로로 설계되기 때문이다.
 
현행 단독주택지구의 가로 설계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LH 등 도시개발공사에서 단독주택지구 개발 시 활용하는 편람에는 폭원규정만 있어 보행자 중심의 설계 방안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로로 지정되는 단독주택지구의 가로에 대한 지자체의 특별한 운영 관리 지침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6m, 15m 등의 도로는 특별한 안전시설물 없이 포장만 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계획 단계부터 보행자 안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주택지구 개발 가이드를 제시했다.
 
일산신도시 대화동 일대를 대상으로 ‘보행자 중심의 단독주택지구 계획, 보행자 중심의 가로 설계, 공동 주차장 도입, 주민 공동 관리’ 전략 하에 계획 및 설계 수행한다.
 
T형 혹은 쿨데삭 형식의 가로망 적용, 가로망 구조를 기반으로 필지 클러스터링, 클러스터별 공동주차장 조성한다.
 
연구원에 따르면 새로운 단독주택지구 계획 및 설계 모델은, 단지 내 통과교통 및 과속 가능성 차단 보행자-차량 간 상충 지점 최소화(교차구간 26곳 → 13곳, 연결도 높은 주축 보행자-차량 분리), 불법 주정차 차량 억제(기본 단지보다 1.32배 수준의 주차면 공급), 보행자 접근성 향상(약 9.4%, 보행 연결도 기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교통연구원은 단독주택지구 개발 방식의 실제 적용을 위해 필요한 계획‧설계‧운영단계의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공동주차장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관련 조항 신설이 필요하고, 보행자 중심 가로망 계획을 유도하며,  폭원별 설계 기준 제시, 교통안전시설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신설 및 수정 필요하다.
 
연구원 관계자는 “서민의 주된 주거공간인 단독주택지구 거주환경에 대한 질적 쇄신을 위한 공공 도시개발 기관의 인식 변화와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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