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BRABO교통이슈-구리~포천고속도로 승용차 통행료는 3800원-20170701
상태바
[전국]BRABO교통이슈-구리~포천고속도로 승용차 통행료는 3800원-20170701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7.07.02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용차로 사망사고 무죄판결, 알아야 될 개정 도로교통법
자세한 내용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지난 30일 개통된 구리~포천고속도로 통행료가 승용차기준 3800원 이라면서요?
네. 포천시청에서 서울 강남권까지 30분대에 오갈 수 있는, 첫 남북 연결 고속도로인데요.
운영사인 서울북부고속도로㈜에 따르면 서울 암사대교 부근 남구리 IC부터 포천 경복대 앞 신북 IC 구간 44.6㎞ 통행료는 3800원이라고 합니다.
5년간 2조 8천7백23억 원이 투입됐고 2025년에는 세종시와 연결된다고 하네요.
 
Q : 충남과 호남권이 1시간 이상 단축되고 어제 개통된 동홍천-양양구간도 동해바다 근접성을 높였어요, 그런데 전용차로 무단횡단 보행인을 숨지게 한 버스운전자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요?
네. 지난해 3월 서울 동대문구 왕복 6차선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보행인이 버스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정체로 멈춘 2차선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망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했지만 가려진 시야 때문에 안타깝게 됐습니다.
1심 법원은 사고지점이 시속 50km 정지거리보다 5m에서 7m정도가 더 떨어졌다는 점을 들어
전방 주시 의무를 들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Q : 충분하게 정지할 수 있는 거리였다고 판단에 따른 결과였는데 2심에서 판단기준이 달라진 셈이네요?
네. 2심 법원은 야간 상황에서 단 0.5초 사이에 전방 35m~42m사이 물체 확인은 어렵다고 본 거죠. 블랙박스 영상에 기록된 충돌타임 0.967초와 피해자가 빠르게 도로를 가로질렀다는 점에, 무게를 둔 겁니다.
시야사각지대는 이런 예기치 않은 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에 양 옆에서 차가 서행하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반드시 서행하거나 조심 방어운전을 해야 합니다.
 
Q : 지난달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양심을 꿰뚫어 볼 수도 있지만 잘 모를 경우는 벌금과 과태료 세례를 받게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151조에 따르면 타 소유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할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입니다.
하지만 주차장내에서의 ‘문 콕’ 피해는 물론, 물피도주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막기 어려웠죠.
이젠 도로변 경미한 긁힘 사고라도 연락처를 안 남기면 최대 벌금 20만 원 대상이 됩니다.
통학차량도 운행이 끝나면 어린이 남아 있는 지 확인해야 되고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양보등도 이에 포함되고요.
Q : 그 동안의 배상은 민사적 범주라 주차차량에 피해를 입히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도 도주나 뺑소니 처벌이 어려웠었죠?
네. 이런 비양심 때문에 한 해 평균 40만 건 이상의 물피도주 사고를 보상하는데 1천억 원을 지출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3일부터 주차장이 아닌 도로변 주차피해 가해자로 적발되면 벌금 20만원 또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25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나 도로가 아닌 곳 처벌은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네요.
 
Q : 아직은 도로만 적용되는 문제가 있네요. 어떻든 교통사고는 누구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양심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통학버스 운전자의 어린이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어린이 관리 소홀도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되고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양보도 도로 좌우측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사고 예방에 필요한 고속도로에서 안전삼각대 설치 규정도 현실화 됐는데요.
사고나 고장 때 후방 100m에서 확인되는 현장 상황에 기준을 뒀습니다.
범칙금 부과 항목이던 지정차로와 통행구분, 교차로 통행방법,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이 과태료 부과로 확대•완화가 됐습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