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수영복‧전격살충기 등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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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수영복‧전격살충기 등 리콜
  • 교통뉴스 최준기 기자
  • 승인 2017.07.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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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2017년 여름철제품 안전성조사 실시
생활용품 22개 제품 리콜
전기용품 26개 제품 리콜
결함보상(리콜)조치 6.5%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7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여름철 수요가 높은 제품을 포함해 31개 품목의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2017.5~7월) 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5개 업체 4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했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생활용품(선글라스, 우산·양산, 수영복 등 16개 품목(316개 업체), 533개 제품), 전기용품(전격살충기, 제습기, 선풍기 등 15개 품목(172개 업체), 207개 제품) 등 시중에 유통중인 총 7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결함보상(리콜)조치 비율은 6.5%이다.
 
리콜명령한 제품(48개)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용품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 초과가 주요 결함보상(리콜)사유였다.
 
학생복의 경우 청소년이 장시간 착용하는 제품인것을 고려해, 해당 결함보상(리콜)제품 제조사의 여타 제품에 대하여도 조사했으나 추가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전기용품 가운데 발광다이오드 등기구 등 일부 제품에서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변경되는 등 감전보호가 미흡했으며, 가정용 소형변압기에서는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선 발화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번 여름철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전기용품 중 선풍기 및 제습기에서는 단순 표시사항 부적합 이외에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
 
생활용품에서는 수영복 54개 중 2개 제품, 물놀이용품 55개 중 1개 제품만 안전기준을 미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16년보다 결함보상(리콜)조치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결함보상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결함보상명령 전기제품 중 인증·신고 후 임의로 주요부품을 변경한 16개 제품의 수입·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의거하여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국표원은 5월 휴대용 선풍기에 포함된 충전지에 대한 안전성 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자담배, 발광다이오드랜턴 등 휴대용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지에 대하여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하반기에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기구를 비롯하여 여타 사고다발 제품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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