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랜드로버, 볼보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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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랜드로버, 볼보 리콜 실시
  • 교통뉴스 최준기 기자
  • 승인 2017.07.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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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업체 수입차 자발적 리콜
F -PACE, 이보크, XC 90 차량
 
 
국토교통부는 2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승용자동차 총 6개 차종 33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재규어 F-PACE 등 5개 차종 260대의 차량은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재규어 F-PACE 등 3개 차종 256대는 연료리턴호스의 두께가 규격보다 얇게 제작되어 균열이 발생 경우, 연료가 누출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레인지로버 이보크 등 2개 차종 4대에서는 연료탱크와 연료펌프를 고정시키는 부품이 올바르게 조립되지 않아 연료가 누출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나왔다.
 
해당차량은 7월 14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해당부품 교체, 해당부품 재조립 등을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볼보 XC90 79대는 3열 우측 안전띠 텐셔너의 내부부품이 사고발생시 튀어나와 탑승객에게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차량은 7월 14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해당부품 교환 가능하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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