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 마을 제한속도 대폭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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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 마을 제한속도 대폭 낮춘다
  • 교통뉴스 최준기 기자
  • 승인 2017.07.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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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보호 구간 제한속도 하향 시행
안전 보행환경 조성
교통사고 감소 효과
보행환경 개선 사업
 
 
국토교통부는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사업을 올해 상반기 완료하고 해당 구간 제한속도 하향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은 일반국도 상 마을통과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매우 뛰어나 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5년에 14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결과, 해당 구간 내 사상자수(사망자수 및 부상자수)가 109명에서 63명으로 42% 감소하고, 사고건수도 78건에서 49건으로 37%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 20개 구간을 대상으로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미끄럼 방지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신호위반, 과속 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호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구간 내 최고제한속도도 약 10~20km/h 하향 조정했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을 통과하는 도로이용자는 마을주민보호구간 내 최고제한속도가 지역에 따라 하향 조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도로 이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제한속도 하향으로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네비게이션 업체 등에 제한속도 변화정보를 전달하고 현수막 게시, 단속지점 200m, 500m, 1km 전방에 단속을 알리는 예고표지 설치 등을 통하여 변화내용을 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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