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BRABO교통이슈-보호 못 받는 어린이보호구역사고-20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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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BRABO교통이슈-보호 못 받는 어린이보호구역사고-20170624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7.06.25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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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볕 두 살배기 혼절사고
지난 15일 오후 3시 20분경 충북 청주시 옥산면사무소 인근 어린이보호구역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초등학생이 시내버스에 숨졌는데요.
왜 또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횡단보도 일시정지와 시속 30km이내 서행, 주정차를 금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또 어린이가 희생됐는데 왜 이런가요?
네. 잘 지키지 않는 운전자의 헤이함도 문제지만 마치 땅에 금 그어 놓듯 지정만 하는 현실도 원인이 되는데요. 이번 사고에서 나타났듯 안전운행 필요시설 미흡은 빨리 개선돼야 하는데 도시기획 상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겠죠. 잠시 설 수 있는 버스 베이와 차도와 구분된 보도 확보, 또 차단시켜주는 펜스설치가 안 된 곳은 항시 위험이 따릅니다.
Q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사항은 많은 데 반해 안전에 필요한 공간이 없다보니 일종에 선만 그리는 정도가 문제네요?
네. 등교 길에는 부모들 통학차가 하교시간대는 학원 차 대기가 많기 때문에 잠시 세울 수 있는 일정 공간의 베이가 있어야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차’를 줄일 수 있겠죠.
불법정차를 용이하게 하고 치명적 안전위해요소가 되는 보도와 차도 구분 없는 ‘보차혼용도로’도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옥산면사무소 편도 1차선 도로 시내버스 사고 원인 중에 하나니까요. 따라서 학교장 요청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서 학교를 기준으로 무조건
끼워 넣는 방식의 스쿨 존을 개선돼야 마땅하죠.
 
Q : 법과 시설규정의 현실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중대 책임과 직결된 운전자의 일시정지와 서행, 주정차금지도 중요 사안이네요?
네.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일시 정지와 서행 주정차금지는 3대원칙입니다.
법규위반 별로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39.9%, 안전운전불이행 24.4%, 신호위반이 14.8% 순으로 조사됐는데요. 지난달 중상을 입힌 차도 과속이고 같은 광주 사망사고는 서행하는 트럭에 가려져 횡단보도에서 숨졌습니다.
통과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 시속 30km속도를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횡단보도가 아니라도 일단 멈췄다가 서행 출발해야 계기판을 안 보고 맞출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에는 음주와 무면허,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
처벌수위라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Q : 표시에 의존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 시급합니다. 급상승된 기온도 차에 여러 무리를 주지만 뙤약볕 노출은 치명적이죠?
네. 며칠 전 30℃가 넘는 폭염에서 잠시 혼자 차에 있던 두 살배기 아기가 문을 잠근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호자와 소방대원이 긴급 구조에 나섰고 땡볕에 갇혔던 아기는 20여분 만에 혼절직전 상태에서 구조가 됐습니다. 트렁크에 유모차를 싣느라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아이가 리모콘을 눌러 차문이 잠겼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더 지체됐었다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5개월 된 아이가 40분간 혼자 차안에 갇혔다 구조된 만큼 차내에 아이를 혼자두면 절대 안 됩니다.
Q : 찜통 차량 속 어린이 안전사고는 보호자 역할이 중요한 만큼 체계적인 홍보•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선진국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에 운전면허 취득 때 차내 방치에 의한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시스템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이를 차에 홀로 방치했을 때 미국에서는 부모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주가 늘고 있고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9개 주에서는 차 안에 아이가 혼자 있는 자체를 ‘아동보호법’ 위반인 만큼, 부상이 심각하면 중범 기소에, 사망은 살인 혐의가 적용됩니다.
 
Q : 혼자 차에 있는 것 자체가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1990년 이후 7백75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텍사스에서 106명, 캘리포니아에서는 54명이 사망했는데 키즈앤드카스는 70% 정도가 부모의 부주의라고 합니다. 1985년 우리도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안 온도가 70℃를 넘던 5월, 경기도 여주에서 승용차 안에 들어가 놀던 3명의 어린이가 질식사하면서 창문은 최소 1Cm 정도
열어둬야 한다는 관리요령이 공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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