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BRABO교통이슈-행자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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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BRABO교통이슈-행자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20170610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7.06.11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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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커지고 주차면적 복지부동
행정자치부가 7일 전국 243개 자치단체, 경찰청과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을 뜯어내는 ‘영치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1회 이상 내지 않은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당연한 세금인데 자동차세나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차량 번호판을 뜯어내는 일제영치가 이젠 연례행사 같아요?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는 7일 전국 2백43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했는데요. 체납의 경우 4회 이상이면 상습으로 보고, 또 운전자와 차량 등록 명의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인 경우는, 지자체끼리 서로 수고비 정도를 주고받는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서 체납금액을 환수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 불법차 색출이 목적인 것 같았는데 전국 어디서든 등록지와 관계없이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니, 환수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번호판 전국영치에는 지자체 세입 담당 공무원 4천4백여 명과 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00여 명을 비롯,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와 모바일 영치시스템 700대 등 첨단 장비도 동원됩니다. 올 5월 기준으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8천8백75억 원이라는 게
문제인데요.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6천5백50억 원, 과태료 체납액은 2천3백25억 원이라고 합니다. 일제 단속과 함께 30일까지 징수 작업을 병행한다고 하네요.
 
Q : 주유소들은 정량•정품 판매를 앞세우고 있지만 아직도 양을 속이거나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곳이 적지 않은가 봐요?
맞습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만 2천여 개 주유소 중 5월까지 정량보다 덜 주유하거나 가짜 석유를 판매해 온 이른바 '불법주유소' 85곳이 적발됐으니까요.
이 중 불법주유소 59%에 해당하는 50곳은 가짜석유를 판매했고, 35%는 용도 외 판매, 나머지 6%가 정량미달로 적발됐지만 울산과 제주, 세종시에서 적발된 불법주유소는 없었습니다.
 
Q :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에서까지 가짜석유를 취급했지만 쉬쉬하다 결국은 최근에 들어서야 공표했다면서요?
네. 2015년 서울 현대오일뱅크 직영점이 적발됐지만 사측 항소로 보류됐다 지난달 기각되면서 불법행위 적발 사실이 공표됐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경유와 등유가 섞인 채 보관했다고 주장했었지만 사실로 드러났고, 정부 지원을 받는 알뜰주유소도 신뢰를 잃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기 1곳과 광주 1곳 등 총 2곳이 가짜석유로 판명 났기 때문인데요.
경북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0곳에 인천 9곳 순으로 적발되면서, 속이는 방법도
더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Q : 경차보다 아직은 중•대형차 비중이 훨씬 많습니다. 몸집은 커지는데 반해 주차 칸 너비는 변하지 않다보니 문콕만 늘고 있죠?
네. 좁은 주차면적 문제는 관공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말씀처럼 차 덩치는 커졌지만, 1990년
주차너비가 준 후로 지금까지 늘 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오너 차들만 서로 문 콕 피해를 주고받는 상황인데요. 보험업계에 따르면 문 콕 피해 접수 건은 2010년 230건에서 2015년 523건으로
두 배 넘게 급증됐다고 합니다. 이용자 부주의를 탓하기 전에 30년 가까이 변하지 않는 주차 칸의 규격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Q : 덴트 수리방법도 있지만 자차수리가 안되기 때문에 공업사 등에 지불되는 보상금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바뀌지 않나요?
맞습니다. 평균 보험금이 54만 원 정도라 문 콕 수리보상비가 14억 원으로 추정되는 현실인데요. 가로 2.3m 세로 5.0m 규격은 1990년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따른 것이고, 2.5m×5.1m 크기는 2012년 7월 이후 만든 신규 주차장입니다. 가로 1.8∼1.9m인 차폭에서는 최소 개문각도인 30도를 열수 없다는 겁니다. 다세대 주택 주차 칸은 2.13m에 불과하다 보니 국토교통부가 3개월 후에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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