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차량내 아이방치는 금물
상태바
폭염 속 차량내 아이방치는 금물
  • 교통뉴스 최준기 기자
  • 승인 2017.06.23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은 관심과 주의로 위험한 상황 대비 할 수 있다
차량 내부온도, 외부온도의 2·3배
라이터, 부탄가스 등 폭발 위험성
운전자 주의, 정부차원 대책 필요
 
 
요즘 더워도 너무 덥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뭄과 함께 뜨거운 날씨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을 예민하게 하는 원인이다.
 
급상승된 기온도 차에 여러 무리를 줄 뿐만 아니라 뙤약볕 노출은 아주 치명적이라 관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뜨거운 날씨 속에서 일반적으로 밀폐된 차량 내부 온도는 외부 온도보다 2·3배 더 상승하기 때문에 만약 사람이 그 안에 갇히면 단시간 내에 열사병 상태에도 이를 수가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다.
 
얼마 전 폭염 속에 두 살배기 아기가 차량에 혼자 갇혀 20분여 만에 구조된 사고도 있었다.
 
당시 낮 기온은 30도가 넘었고 119대원들이 검정 승용차 문을 열고 차 안에 갇힌 두 살배기 아이를 긴급구조 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아이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고 체온이 38.8도까지 올라 탈진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트렁크에 유모차를 싣느라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아이가 리모컨을 눌러 차 문이 잠겼다고 하는데 만약 시간이 지체됐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
 
지난 2016년 광주에서는 외부기온이 최고 35도 이상 올라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확대된 날, 4살 남자아이가 통학버스에 갇혔다가 무려 7시간 반 만에, 거의 8시간 만에 발견된 사고가 있었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도 차 안에 갇히면 상당히 위험한데, 15년에는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차 안에서 문을 닫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
 
발견 당시 차는 완전히 방전된 채 창문도 모두 닫혀있고, 땡볕에 노출된 팔은 화상까지 입었다.
 
더운 날씨의 차량 내부 온도 변화를 살펴보면, 외부 기온이 20도로 무덥지 않을 때도 차량 내부 기온은 40도를 훌쩍 넘기 일쑤고,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 때, 차량을 외부에 3시간만 세워두어도 내부 온도가 최고 90도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 할 수 있다.
만약 밀폐된 차 안 갇히게 돼, 체온이 40도가 넘게 올라가고 의식을 잃게 되면, 뇌 혈액순환이 안 돼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는 성인보다 체온이 3~5배까지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어린아이를 차 안에 홀로 놔두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19개 주에서는 차 안에 아이를 혼자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아동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만약 아이의 부상이 심각하면 중범으로 기소되고, 사망할 경우엔 살인 혐의가 적용된다. 이처럼 아동 방치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여름 불볕더위는 자동차 안에 무심코 놓아둔 가스라이터, 휴대용 부탄가스통 등이 폭발하는 사고로 이어지게 하기도 한다.
 
라이터, 부탄가스 같은 가스용품의 경우 한낮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직접 받을 경우 온도가 급격히 올라 용기 내부의 압력이 상승, 폭발하게 되는 것인데, 유리창이 깨지거나, 신체의 위해를 입는 등의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하지만,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십시오' 또는 `자동차 전면 유리창에 놓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이 표시돼 있으므로 일단 소비자의 보관상 잘못으로 판정돼 보상받기도 쉽지 않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소지자들이 항상 주의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민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밀폐된 차량 내 어린이 방치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몽을 하고, 운전면허 취득 때 차내 방치에 의한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승차 시 뒷문을 열었다면 하차 시 뒷좌석을 확인하라는 경고가 뜨는 '뒷좌석 경보장치' 기능이나, 카시트에 센서를 부착해 부모가 차에서 멀어질 경우 스마트폰에 경고음을 발신하는 장치 등을 이용해 부모의 부주의를 경각시키는 방법도 있다.
 
주차 시에는 가능하면 실내 주차장을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실외에 주차해야 할 경우 자동차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 등을 활용해 자동차 실내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내 가스 제품 등은 별도로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나, 자동차 안이나 트렁크 등 밀폐된 장소에 장시간 두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다.
 
차량 운전 시에는 출발 전 고온의 외부 공기에 의해 자동차가 쉽게 과열되므로 반드시 냉각수량이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
 
창문을 닫고 차량 에어컨을 켜서 운행하는 경우 차량내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두통을 유발하거나 자칫 졸음운전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시간에 한 번씩 차내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
 
여름철 차량 안전사고, 차량 소지자들의 작은 관심과 주의가 아찔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