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인허가 담당자교육 실시
상태바
환경책임보험 인허가 담당자교육 실시
  • 교통뉴스 한장현 기자
  • 승인 2017.05.11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역별 환경시설 인허가 공무원대상실시
환경관련 법률 등 통합 관리시스템 이용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환경책임보험 가입관리 및 보험계약 갱신안내를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지방해양수산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중이다.
 
10일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일부지역) 지역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험개발원에서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환경관련 법률, 환경책임보험 주요내용 및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www.eilkorea.or.kr) 이용방법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환경시설은 1개의 사업장에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 등 다수의 담당자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6년 7월 도입된 의무보험으로 2017년 3월말 현재 수입보험료는 657억 원, 보험가입률은 97.4%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환경책임보험 가입률 : 97.4%(휴·폐업시설 등 제외 시 99.6%)
시설별 보험료 비중 : 화학 53.2%, 수질 18.8%, 토양 12.3%
보험개발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환경책임보험의 미가입 또는 부족가입(사업장의 일부시설이 누락된 경우) 사례를 방지하여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보험을 통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미 불산사고의 사례를 보듯 환경오염사고는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복구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보험을 통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