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TBN위클리교통이슈-통학버스 인사사고 유치원 폐쇄-201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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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TBN위클리교통이슈-통학버스 인사사고 유치원 폐쇄-20170121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7.01.2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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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력범죄 택시면허 20년 취득금지
 
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통학버스운용이 강화됐는데요. 어린이 보호가 소홀해서 발생 된 사고인 경우 유치원이 폐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금고 이상형을 선고 받은 강력범죄 전과자는 택시 면허 취득을 20년간 금지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저렴한 자동차는 얼마고 성능 차이는 어떨까에 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Q : 유치원통학버스에 인솔교사 동승했더라도 어린이가 크게다치는 사고로 발생되면 허가를 박탈하거나 운영을 정지한다는거죠?
맞습니다. 경찰청과 국토부에 이어 관할 교육청이 어린이 안전보호수칙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제53조를 더 명확히 한 건데요. 어린이나 영·유아를 통학버스에 태울 때 보육교직원의 동승만이 아닌 최선의 안전관리 책임을 묻는 건데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비롯한 특수학교의 경우 교직원과 학원 강사 등의 보호자가 함께 타도록
한 규정을 확실하게 명시하고 명분화한 것입니다.
사고 정도에 따라 유치원을 폐쇄시키는 처분 권한까지 주는 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인데요.이번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에는 통학버스 관계자인
교사나 강사 등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고발생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Q : 안전 승하차를 위한 탑승과 하차 가이드는 물론 좌석 안전띠 착용 등의 의무사항 규정이행에 대한 책임까지 묻는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보호자 탑승 유무에 국한돼 있는 규정을 어린이가 숨지거나 중상해 이상의
부상까지 포함한 건데요. 현행 유아교육법은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다 발생된 경우에 만, 폐쇄나 또는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7월 전남 광주의 통학버스방치 사망사고가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당시 운행을 마친 통학버스에 방치된 어린이가 폭염 속에서 열사병 증세를 보이다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재발을 막자는 거죠.
앞으로는 동승을 비롯 어린이를 보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주·정차 중 발생된 사고까지도 조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입니다.
 
Q : 지난해 8월 여수에서도 통학버스에서 내린 어린이집 원생을 후진하다 치는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체구가 작고 행동과 판단이 단순하고 어눌하다보니 자신이 타고 온 차에 희생되는 사고가 유난히 많은데요. 후진사고는 물론 차 앞에 있다가도 변을 당하는 일까지 있어 광각 후사경 등의 안전장치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특히 차 주변 360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옴니 뷰 같은 부가 안전장치 의무화가 더 시급한 거죠.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유치원 8천9백87곳 중 5천8백72곳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상황이라
학부모 불안은 더 커지는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폐쇄와 운영정지 조치가 애매했던 어린이집에 대한 보호와 책임의무를 세분화하고 강화한 것입니다.
 
Q :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염려도 크지만 강력범의 경우는 택시운전을 20년간 금지시키는 조항이 재검토 되는 분위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살인과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의 택시취업을 차단하는 법률개정에 들어갔는데요.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강제추행, 아동 성범죄, 마약 등에 의한 실형 복역한 경우 택시면허 취득이 불가한 내용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택시 면허 자격 제한 조항에서 20년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한 거죠.
 
Q : 연구용역 진행 중에 있지만 택시 종사자 자격 제한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언제 마련된 제도인가요?
네. 2005년 분당 택시 스튜어디스 살인사건을 비롯
택시기사에 의한 크고 작은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관련전과자 취업을 차단시키는 극약처방으로
2012년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서울 도심에서 여성 승객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 탈취와 성폭행을 시도한 택시기사가 덜미를 잡혔죠.
10월에도 광주광역시에서 강제추행과 술 취한 손님 지갑을 털다가 붙잡힌
전과 15범 택시기사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얼마 전 대만으로 여행 갔던
우리나라 여행객이 택시기사에게 성폭행당한 사건까지 있다 보니 강력한 처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Q :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해도 20년간 특정 직업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또 다른 선의의 피해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강력범죄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규제한다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실제 헌재의 마약 사범 규제에 대한 헌법 불합치가 있었던 만큼, 강력범죄라도 유형과 죄질 등에 따른 면허 금지 기간 차별화를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이 영향을 받은 국토부도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5월 말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되는데 자격관리 통합관리시스템도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 금지기간 강화도 필요하겠지만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택시연합회 등으로 분산된 택시종사자 자격관리 개선, 즉 통합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Q : 신규택시기사 자격시험제도 운용과 면허관리가 이원화돼 있어 전과자와 무자격자에 대한 사전관리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신규 택시기사 자격시험제도는 택시연합회가 운용지만 면허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다 보니 전과자와 무자격자가 면허를 딸 수 있는 허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 협회차원에서 구직보다 구인비율이 높은 택시자격시험을 운용하는 것도 좀 그러네요. 가장 비싼 차와 저렴한 차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격차는 어떤 건가요?
네. 무려 57억 원을 호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양산 차 쾨닉세그 CCXR 트레비타 1대 가격은
가장 저렴한 나노차 1천900대와 같다고 하는데요.
지난 2008년 1월 10일 인도 타타 모터스가 뉴델리 자동차 엑스포에 출품한 나노 자동차 가격은 250만 원입니다. 624cc 가솔린 엔진으로 최고출력 38마력 발휘는 사전계약 20만 3천 대를
돌파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고요. 하지만 사전예약과 수출 계획 등의 이목만 끌었을 뿐 실제 구매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싼 게 비지떡인 셈이 됐지만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차로 기억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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